9개 유아용품 쇼핑몰, 환불기한 속이다 ‘과태료’

입력 2014-08-10 15:2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기저귀, 유모차, 분유 같은 유아용품의 환불 기한 등에 대해 소비자를 속인 쇼핑몰 사업자들이 과태료를 물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환불, 가격 등과 관련해 소비자를 속인 9개 유아용품 쇼핑몰 사업자에 시정명령과 총 7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10일 밝혔다.

9개 사업자는 제로투세븐닷컴, 남양아이몰, 아이맘쇼핑몰, 아가넷, 쁘띠엘린스토어, 파스퇴르몰, 베이비타운, 하기스몰, 야세일이다.

이들 9개 사업자는 제품에 이상이 있을 경우 환불 받을 수 있는 기한을 ‘제품수령 후 7일 이내’로 기재했다. 그러나 전자상거래법에 의하면 제품에 하자가 있을 경우 환불 기한은 상품 수령일로부터 3개월, 그 사실을 안 날 또는 알 수 있었던 날로부터 30일이다.

특히 베이비타운은 소비자가 상품을 잘못 주문했거나 단순히 마음이 바뀌어 환불을 요구할 경우 상품 수령일로부터 3일 내에만 환불이 가능하다고 해 전자상거래법(7일 이내)을 어겼다.

제로투세븐닷컴, 아이맘쇼핑몰, 아가넷, 베이비타운 등 4개 사업자는 다른 쇼핑몰에서 더 저렴하게 파는 상품을 자신들 사이트에서 최저가로 판매한다고 속였다. 쁘띠엘린스토어는 파워블로거들이 상품 이용 후기게시판에 글을 작성할 경우 건당 최대 5만원의 적립금을 주고 있는데도 그런 사실을 소비자들에게 알리지 않았다.

공정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유아용품 인터넷 쇼핑몰의 잘못된 상거래 관행을 감시해 어린 자녀를 둔 부모들이 안심하고 거래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연휴에도 이렇게 덥다고요?…10년간 추석 날씨 어땠나 [해시태그]
  • “축구장 280개 크기·4만명 근무 최첨단 오피스” 中 알리바바 본사 가보니 [新크로스보더 알리의 비밀]
  • 법원, ‘티메프’ 회생 개시 결정…“내달 10일까지 채권자 목록 제출해야”
  • 단독 직매입 키우는 ‘오늘의집’…물류센터 2000평 추가 확보
  • 최초의 ‘애플 AI폰’ 아이폰16 공개…‘AI 개척자’ 갤럭시 아성 흔들까
  • "통신 3사 평균요금, 알뜰폰보다 무려 3배 높아" [데이터클립]
  • 삼성 SK 롯데 바닥 신호?… 임원 잇따른 자사주 매입
  • 문체부 "김택규 회장, 횡령ㆍ배임 사태 책임 피하기 어려워"
  • 오늘의 상승종목

  • 09.1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77,655,000
    • +3.6%
    • 이더리움
    • 3,195,000
    • +2.04%
    • 비트코인 캐시
    • 439,300
    • +4.27%
    • 리플
    • 730
    • +1.39%
    • 솔라나
    • 182,700
    • +4.4%
    • 에이다
    • 466
    • +0.65%
    • 이오스
    • 663
    • +1.22%
    • 트론
    • 207
    • -0.96%
    • 스텔라루멘
    • 127
    • +2.42%
    • 비트코인에스브이
    • 66,450
    • +8.76%
    • 체인링크
    • 14,270
    • +0.21%
    • 샌드박스
    • 344
    • +1.1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