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양형위, 관세범죄 형량 강화개인정보 침해 시 최대 징역 5년
집단‧상습적으로 관세 범행을 저지르고 죄질까지 매우 불량한 피고인에 대한 권고 형량이 최대 징역 19년 6월까지 높아진다.
양형위원회는 전날 열린 제121차 전체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양형기준을 심의‧의결했다고 6일 밝혔다.
양형위는 △관세 포탈 △무신고 수입 △무신고 수출 △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확산을 막기 위해 추진한 외국식료품 유통 조사에서 법을 위반한 업소 9곳이 확인돼 당국이 고발 조치했다.
농림축산식품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10일까지 전국 외국인 밀집 지역 내 외국식료품 판매업소 90곳을 단속한 결과 축산물 위생관리법을 위반한 9곳을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 단속은 불법 반입된
약사법·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등 위반 17개 업체 적발패치형 불법 의약품 제조 및 센나잎 첨가 불법 식품 수입
체중감량(다이어트) 용도의 불법 의약품 및 수입식품을 판매한 일당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식약처)는 약사법과 수입식품안전관리특별법 등을 위반해 체중조절 용도 불법 의약품과 불법 수입식품을 판매한 17개 업체 관련자 18명을 적발하고 기소
신고 없이 수입된 돈육포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바이러스 유전자가 검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무신고 수입축산물 유통·판매 업소에서 압류한 돈육포에서 아프리카돼지열병 바이러스의 유전자가 검출돼, 바이러스 생존 여부 확인을 위한 세포배양 검사를 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검사에는 약 4주가 소요된다.
식약처는 무신고 수입축산물의 불법 유통
무신고 수입 건강기능식품에 대해 회수 조치가 내려졌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29일 인천 계양구에 위치한 건강기능식품 수입업체 ‘인스’가 정식으로 수입신고하지 않고 국내에 반입ㆍ판매한 건강기능식품 ‘얼티메이트 오메가-3(내용량 62gㆍ60캡슐)’와 ‘얼티메이트 오메가-3(내용량 186gㆍ180캡슐)’에 대해 판매를 금지하고 회수 조치한다고 밝혔다.
회수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식품 등 수입판매업체 ‘포린트레드’가 판매한 무신고 수입식품 ‘AMIR’ 등 7품목을 판매 금지 및 회수 조치한다고 18일 밝혔다.
이들 제품은 포린트레드가 외국을 왕래하는 사람들로부터 식약처에 수입신고 하지 않은 제품을 구매, 자사가 운영하는 매장을 통해 판매하다가 적발됐다.
회수 대상은 △AMIR(제조일자 2014년 8월) △D
무신고 수입 산삼 원료를 사용한 업체의 산삼 제품에 대해 회수 조치가 내려졌다.
25일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경기 양주시에 위치한 식품제조ㆍ가공업체 ‘천공식품’이 수입신고하지 않은 산삼을 원료로 사용해 제조한 ‘서암식 군왕 산삼’ 제품을 판매 중단하고, 회수 조치했다.
회수 대상 제품은 유통기한이 △2015년 10월7일 △2015년 12월19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