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동양그룹, 30일 1차 중대고비… 만기 1100억 필요
동양그룹이 오는 30일 중대고비를 맞을 것으로 보인다. 29일 금융감독원과 동양그룹에 따르면 30일 만기가 도래하는 동양그룹 회사채는 905억원, CP는 195억원으로 동양은 당장 총 1100억의 자금이 필요한 상태다. 동양측은 606억원의 상환자금은 기존 회사채 발행으로 마련했지만 나머지 299억
무단 방북해 금수산기념궁전에 안치된 김일성 시신을 참배한 혐의에 대해 법원이 무죄 판결을 하면서 ‘동방예의지국’을 언급해 눈길을 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박관근 부장판사)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기소된 조모(54)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으로 감형했다.
조씨는 1992년부터 비전
새누리당이 법원으로 부터 반국가단체 또는 이적단체로 판결 받은 시민·사회단체 등을 강제로 해산시킬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심재철 의원은 31일 이 같은 내용의 국가보안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해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법원이 국가보안법상 반국가단체 내지는 이적단체에 해당된다는 판결이 내려진 단체에 대해선 해산명령을 내리
공안당국이 무단 방북했던 노수희(68) 조국통일범민족연합(범민련) 남측본부 부의장이 남한으로 귀환하자마자 긴급 체포했다.
노씨는 지난 3월24일 김정일 북한 국방위원장의 사망 100일 추모행사에 참석하기 위해 정부허가없이 북한을 방문했다.
이후 북한 체류 104일 만인 5일 오후 3시께 판문점 군사분계선(MDL)을 넘어 남쪽으로 건너왔다.
공안당국은
북한의 대남기구 조평통(조국평화통일위원회)은 25일 '무단방북'했던 한상렬 목사에게 검찰이 징역 10년과 자격정지 10년을 구형한 것과 관련, "겨레의 통일염원에 대한 또 하나의 용납 못할 도전"이라고 비난했다고 연합뉴스는 보도했다.
조평통은 이날 서기국 보도를 통해 "(한 목사의 밀입북에 대해) 애국적 소행으로서 결코 죄로 될 수 없다"면서 "그에게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이진한 부장검사)가 정부 승인을 받지 않고 밀입북해 북한 공작원과 만나고 북한 체제 등을 찬양한 혐의(국가보안법 위반)로 구속기소된 한상렬 목사에게 지난 23일 징역 10년과 자격정지 10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부(김용대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한 목사는 김일성을 찬양하고 반미투쟁 지령을
당국의 허가 없이 북한을 방문한 혐의를 받고 있는 한상렬 목사가 지난 23일 오후 서울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를 마친 뒤 호송차에 오르며 고함을 지르고 있다.
검찰과 합동조사단에 따르면 한 목사는 지난 6월12일 평양을 방문해 70일 동안 북한에 머무르면서 '천안함 사건'이나 북핵 문제 등과 관련해 우리 정
지난 6월 무단방북했던 한상렬 목사는 방북 두 달 만인 20일 오후 한반도기를 흔들며 판문점 군사분계선(MDL)을 넘어 귀환했다.
한 목사는 2시 57분께 판문각에서 모습을 드러내 북측 관계자들과 악수를 나눈 뒤 3시께 한반도기를 흔들며 군사분계선을 넘었다.
군사분계선 남쪽에서 대기하고 있던 통일부 연락관 2명은 양쪽에서 한 목사의 팔을 끼고 신
무단 방북한 한상렬 목사가 방북 70일 만인 20일 오후 3시께 판문점을 통해 귀환 후 경찰 등 관계당국에 체포됐다.
하얀 두루마기에 한반도 기를 들고 판문점 군사분계선을 넘어온 한 목사가 체포될 당시 북측 지역 판문각 앞에는 북한측 인사 200여명이 도열해 `조국통일' 등의 구호를 외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한 목사를 서울 홍제동 보안분실로
무단 방북으로 연행된 한상렬 목사가 국가보안법상 세가지 혐의를 적용받을 것으로 보인다.
국가정보원과 검찰과 경찰은 20일 무단 방북했다가 70일 만에 귀환한 한상렬 목사를 서울 홍제동 경찰청 보안분실로 연행해 방북 경위와 목적, 북한에서의 행적 등을 집중 조사키로 했다.
현재까지 드러난 공안당국은 국가보안법상 찬양ㆍ고무, 회합ㆍ통신, 잠입ㆍ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