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가 안전한 패류 공급을 위해 올해 패류독소 안전성 조사를 강화한다.
패류독소는 봄철에 찾아오는 바다의 불청객이다. 패류독소를 보유한 조개류와 멍게, 미더덕 등 피낭류를 섭취할 경우 근육마비, 기억상실, 설사, 구토, 복통 등을 일으킬 위험이 있다.
특히 패류독소는 패류를 가열·조리해도 독소가 제거되지 않으므로 패류독소 기준치 초과 해역에서는
정부가 내년 수산물 방사능 검사 인프라를 확충하고 방사능 검사 대상 품목도 40개 품목에서 100개 품목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최근 일본이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를 추진하면서 수산물 안전에 대한 높은 국민의 관심을 반영한 것이다.
해양수산부는 소비자가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안전한 수산물을 공급하기 위해 ‘2022년 수산물 안전성조사 추진계획’
경남 진해만과 거제 동부, 부산시 연안에 패류채취 금지조치가 내려진 가운데 마비성 패류독소 발생해역과 기준치 초과해역이 남해 동부해역으로 확산되고 있다.
국립수산과학원은 남해군 장포와 거제시 구조라부터 창원시 송도와 부산시에 이르는 해역 담치에서 많게는 기준치의 20배가 넘는 마비성 패류 독소가 검출됐다고 밝혔다.
진해만 일부 지역의 굴에서도 기준치
“5월까지 자연산 홍합 주의하세요“.
국립수산과학원(부원장 김영섭)은 19일 최근 허용기준치의 약 100배에 상당하는 마비성 패류독소가 홍합에서 검출돼 허용기준치를 초과한 해역에서 자연산 패류를 임의로 섭취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근 패류독소 검출 증가는 10년 내 최대로 경남 진해만을 중심으로 계속해서 확산되고 있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