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최순실(61) 씨의 국정개입을 도왔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이영선(39) 청와대 행정관을 구속 수사하기로 했다.
특검은 의료법 위반 방조, 위증,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이 행정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6일 밝혔다. 구속 여부는 27일 오후 3시 열리는 서울중앙지법
윤전추(38) 청와대 부속실 행정관이 5일 탄핵심판 증인으로 나서 최순실(61) 씨와 아는 사이가 아니라고 진술했다. 최 씨의 영향력으로 3급 행정관이 됐고, 청와대에 근무하며 국정농단을 도왔다는 의혹과는 반대되는 내용이다.
윤 행정관은 이날 오후 3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2차 변론기일에 증인으로 나서 이같이 증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