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비선진료 방조' 이영선 靑 행정관 구속영장 청구

입력 2017-02-26 09:13 수정 2017-02-26 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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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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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특별검사팀이 최순실(61) 씨의 국정개입을 도왔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이영선(39) 청와대 행정관을 구속 수사하기로 했다.

특검은 의료법 위반 방조, 위증, 전기통신사업법 위반, '국회에서의 증언 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이 행정관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6일 밝혔다. 구속 여부는 27일 오후 3시 열리는 서울중앙지법 오민석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결정된다.

이 행정관은 최 씨와 김영재(57) 원장 등이 '보안손님' 자격으로 청와대에 드나들 수 있도록 도운 혐의를 받고 있다. 이 행정관은 최 씨가 운영하던 '대통령 의상실'에서 최 씨를 근접 수행하며 휴대전화를 닦아주는 모습이 CCTV 영상으로 기록돼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 행정관은 정호성(48)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에게 '기치료 아줌마 들어가십니다', '주사아줌마 들어가십니다' 등의 문자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확인돼 수사를 받았다. 검찰과 특검은 이 메시지를 통해 비선진료 의혹의 결정적인 단서를 잡았다.

이 행정관은 박근혜 대통령이 소위 '대포폰'으로 불리는 차명 전화기를 사용했다는 점을 알고도 헌법재판소에서 이를 부인하는 취지의 증언을 한 혐의도 받고 있다. 이 행정관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부터 경호를 담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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