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대통령은 30일 다문화·한부모가족 등 취약가족 지원 확대를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서울 구로구 가족센터를 방문해 “어려운 재정 여건에도 취약·위기 가족은 촘촘하고 두텁게 지원하겠다. 특히 부모 경제여건 및 가족환경과 관계없이 건강하게 성장토록 보편적 가족서비스를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 “저소득 한부모가족과 청소년부모에 대한 아동 양육
교육감 인가를 받지 않고 학생을 모집한 후 사실상 학교 형태의 시설을 운영한 것은 형사처벌 대상이라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초·중등교육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A 씨는 서울특별시교육감의 인가를 받지 않고 2018년 7월부터 현재까지 서울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사흘 만에 300명대로 떨어졌지만, 전국 곳곳에서 아동시설, 사우나, 교회 등을 고리로 한 집단감염 사례들이 새롭게 확인됐다.
IM선교회 미인가 대안 교육시설 등 기존 집단감염 사례에서도 확진자가 잇따랐다.
5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서울 중랑구 아동 관련 시설에서 2일 첫 확진
국내 18세 이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는 전체 확진자의 8.9%인 것으로 집계됐다. 저연령대의 주된 감염경로는 부모 등 가족·지인과 접촉이었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는 2일 “국내 확진자 중 18세 이하는 6718명으로 전체 환자의 8.9%였으며, 인구 10만 명당 연령별 발생률은 6세 이하 65명, 7~12세 75명,
전국 곳곳에서 유입경로가 불분명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이 속출하고 있다. 확진환자 1명당 감염력을 의미하는 감염재생산지수도 1을 넘어섰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는 31일 0시 기준으로 코로나19 확진자가 전날보다 355명 증가한 7만8205명으로 집계됐다고 밝혔다. 신규 확진자 중 국내발생은 325명, 해외유입은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다시 확산 조짐을 보이고 있는 가운데 수도권ㆍ비수도권 가릴 것 없이 집단감염 확산이 지속되고 있다.
요양원, 지인모임, 직장 등을 매개로 한 집단감염 사례가 새롭게 확인됐고, IM선교회 산하 미인가 교육시설 등 기존 집단감염 사례에서도 확진자가 속출했다.
29일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에 따르면 수도권의
정부가 학부모의 돌봄 부담 경감을 위해 초등학생 이하 아동에게 1인당 20만 원을 지급한다. 중학생에게는 비대면 학습 지원 명목으로 1인당 15만 원을 준다.
교육부는 24일 보건복지부·여성가족부와 함께 이러한 내용의 '아동 특별 돌봄·비대면 학습 지원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업의 지원 대상은 만 18세 미만 아동 중 보호자의 직접적
성폭력 피해를 당한 학생은 학교와 관할 교육청, 교육당국의 보호를 받는다. 그러나 ‘대안학교’라고 불리는 미인가 대안교육시설의 구성원은 법적으로 ‘학생’과 ‘교사’가 아니기 때문에 교육당국이 법적조치를 취할 권한이 없다.
여성가족부 고위 관계자는 17일 “미인가 대안교육시설 등 학교 밖 청소년들은 성폭력 피해자 보호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면서
교육부가 학비가 비싼 국제형 미인가 대안학교를 비롯해 대안교육 성격에서 벗어난 교육시설에 대해 특별점검을 실시한다. 점검 후 위법성이 드러날 경우 해당 시설 폐쇄 또는 시설 운영자를 고발을 할 방침이다.
교육부는 8월부터 두 달간 각 시·도교육청을 통해 미인가 대안교육 시설에 대한 특별점검을 실시한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점검에서는 시·도교육청이 자체
교육부는 전국 247개 미인가 대안교육시설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 안전 취약분야에 대해서는 시정 및 지도 조치를 하고 정기적인 자체 점검 안내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21일 밝혔다.
이번 점검은 지난 4월부터 6월까지 시ㆍ도교육청 주도로 관내 미인가 대안교육시설에 대해 현장 확인을 통해 실시됐다.
교육부는 전국적으로 약 8000여 명의 학습을 하고 있
일년 학비가 1000만원이 넘는 미인가 대안교육시설이 전국 50여개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 가운데 한 해 비용이 2000만원을 넘는 학교도 5곳이나 됐다.
교육부는 23일 이런 내용의 '전국 170개 미인가 대안교육시설 현황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미인가 대안교육시설은 정식으로 인가를 받지 못해 학력인정이 되지 않은 시설을 말한다.
조사
미인가 대안교육시설 중 일부는 학비가 1000만원을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관련 시설의 학비는 수업료와 기숙사비, 급식비 등을 포함한 것이다.
미인가 대안교육 시설은 초·중등교육법상 ‘학교’로 인가받지 않은 교육시설을 뜻한다.
22일 교육부에 따르면 전국의 미안가 대안교육시설은 4월1일 기준 185개로 이곳에서 배우는 학습자는 8526명이다.
교육 목
서울시교육청이 ‘교권 보호’ 정책을 추진한다. 이는 체벌금지로 일선학교 교사들이 학생지도에 어려움을 호소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하자 대처 방안으로 마련한 것.
또 일반학교가 지도하기 어렵다고 판단한 부적응 학생들을 집중적으로 가르치기 위한 대안교육 시설 등을 대폭 늘린다는 방안도 내놨다.
서울시교육청은 6일 “체벌금지로 학교에서 체벌이 대부분 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