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 '유통규제 개선 세미나'서 "'대형유통사=갑' 판단, 현실과 맞지 않아"
최근 국내 유통시장이 무한경쟁체제에 돌입하면서 대형 유통채널의 '우월적 지위'에 힘을 실어왔던 대규모유통업법 상 개념을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과거와 달리 온ㆍ오프라인 상에 소형 유통사들이 적지 않아 대형 납품업체 대비 우월적 지위를 인정하기 어려워진 데다 상품(콘텐
이커머스 플랫폼의 정산금 미지급 사태가 재현되는 것을 막기 위한 대규모유통업법 개정 작업이 시작될 전망이다. 플랫폼의 혁신을 가로막기만 하는 규제일지, 위기에 몰린 중소기업‧소상공인의 구제 방안이 될지 각계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티메프(티몬ㆍ위메프) 사태’는 입주업체들에 돌이키기 어려운 상처를 남겼다. 특히 이커머스 플랫폼에 대한 불신이 커지면서
반도체법·K칩스법·AI산업육성법 등 추진단말기유통법 폐지·위기청년지원법도 포함공중협박죄 등 형법 개정...산은법 추진
국민의힘과 정부가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를 위한 소득세법과 반도체특별법 등 5개 분야 민생 입법과제를 이번 정기국회에서 추진하기로 했다.
당정은 29일 국회에서 ‘민생 입법과제 점검 당정협의회’를 열어 민생경제 살리기, 민생 직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21일 이커머스의 정산 주기를 20일 내로 단축하면 쿠팡이 혜택을 본다는 지적에 "특정 기업을 고려한 것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한 위원장은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정산 주기를 10일로 설정하게 되면 상당수 사업자가 기존 정산 시스템을 변경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공정위는 온라인 중개 판
정부가 국내 매출액이 100억 원 이상인 ‘이커머스’(전자상거래) 사업자는 소비자가 구매를 확정하고 20일 안에 판매대금을 입점 사업자에게 정산하도록 관련법 개정에 나서기로 했다. 이른바 ‘대규모유통업법’으로 제2의 티메프 사태를 방지하려는 조치다. 그러나 이를 두고 벤처기업업계와 중소기업계의 엇갈린 의견이 나왔다.
벤처기업협회는 18일 입장문을 내고
앞으로 온라인 중개거래 플랫폼(이커머스 사업자)은 소비자가 구매를 확정하면 20일 이내 판매대금을 입점 사업자에 지급해야 한다.
플랫폼 파산 시 입점 사업자가 판매대금 일부를 돌려받을 수 있도록 판매대금의 절반 이상을 금융기관에 예치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8일 이러한 내용을 담은 대규모유통업법 개정 방안을 발표했다. 제2의 티메프 미
삼성전자가 지난해 동반성장지수 평가에서 ‘최우수’ 등급을 받으며 ‘최우수 명예기업’을 유지했다. 2012년부터 공포된 동반성장지수 평가에서 삼성전자는 13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유지했다. 특히 포스코이앤씨, SK지오센트릭, CJ제일제당은 2021년도부터 3년 연속 최우수 등급을 획득해 신규 ‘최우수 명예기업’에 오르는 쾌거를 달성했다.
동반성장위원회(
삼성전자, SK텔레콤, 기아, KT 등 30개 기업이 지난해 중소기업과 상생 협력 정도를 측정하는 동반성장지수 평가에서 3년 이상 연속 최우수 등급을 받은 '최우수 명예기업'으로 선정됐다.
동반성장위원회와 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동반성장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담은 '2023년도 동반성장지수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동반성장지수는 대·중소기업 간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미국 하원에서 한국의 디지털 규제(독과점 플랫폼 규제를 위한 공정거래법 개정)를 대응하는 법안을 발의한 것과 관련해 "통상 관련 규범들과의 상충 가능성은 매우 낮다고 보고 있다"고 밝혔다.
한 위원장은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가진 기자 간담회에서 최근 캐럴 밀러 미국 공화당 하원의원이 발의한 '미국-한국 디지털 무역 집행 법안'이
상의, ‘윤한홍 국회 정무위원장 초청 간담회’ 개최경제계, 공정거래 및 금융 관련 현안과 애로 건의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이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과 관련해 규제보다는 자율과 인센티브에 초점을 맞춰달라고 국회에 건의했다.
대한상의는 26일 서울 중구 상의회관에서 ‘윤한홍 국회 정무위원장 초청 간담회’를 개최하고 공정거래 및
경제계가 △가맹사업자의 무기한 계약갱신요구권 도입 △가맹본부에 대한 거래조건 협의 개시 의무화 △대리점사업자단체 구성권 명문화 등을 담은 가맹사업법ㆍ대리점법 개정안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한국경제인협회는 22대 국회에서 발의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과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리점법) 개정안에 대
오픈마켓 최소 20여개 규제 대상...“정부 대책, 사태 원인과 무관”온라인쇼핑협회 “사업자 의견 들었나”…이커머스 생태계 혁신 저해 우려
정부가 티몬·위메프(티메프) 사태 재발을 막기 위해 통신판매중개업자(오픈마켓)을 대규모유통업자로 지정할 방침이다. 이커머스업계는 티메프 사태의 본질을 구영배 큐텐그룹 대표 등 경영진의 무리한 경영과 일탈로 규정, 오픈
정부가 티몬·위메프(티메프) 사태 재발 방지책에 대한 의견 수렴에 나섰다.
공정거래위원회와 금융위원회는 23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대규모유통업법 및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이달 9일 티메프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대규모유통업법 및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발표했다.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은 재화·용
남동일 공정거래위원회 사무처장은 23일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은 온라인 중개거래 플랫폼에 대해 대금정산 기한 준수의무, 판매대금 별도관리 의무 등을 부과하고, 플랫폼 입점 소상공인들의 권익이 보호될 수 있는 거래 환경을 조성한다"고 밝혔다.
남 사무처장은 2일 서울 중구 한국프레스센터에서 열린 대규모유통업법 개정안 공청회 인사말에서 이같이 말했다.
온라
공정거래위원회가 납품업체에 대한 과도한 손해배상금 부과 등으로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편의점 4사의 동의의결 신청을 수용했다.
공정위는 GS25, 씨유(CU), 코리아세븐, 미니스톱 등 4개 편의점 본부가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와 관련해 신청한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동의의결 제도는 법 위반혐의가 중대·명
공정위,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 및 티메프 재발방지 입법방향' 발표티메프 등 온라인 중개사도 정산기한 준수·대금 별도 관리 의무 부여
연매출 4조 원 이상이고 시장 지배력이 압도적인 온라인 플랫폼이 자사우대, 끼워팔기 등 반경쟁행위를 하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적발되면 공정위의 독과점 플랫폼 규제 대상으로 지정돼 과징금 철퇴를 맞게 된다.
또한 티몬·위메프
당정이 티메프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대규모 이커머스(온라인 상거래) 플랫폼의 자사우대, 끼워팔기 등 4가지 반경쟁 행위를 금지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대규모유통업법 규율 대상에서 제외된 온라인 중개거래플랫폼도 규율 대상에 포함시킬 방침이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9일 국회에서 '플랫폼 공정경쟁 촉진 및 티메프 재발 방지 입법 방향'을 주제로 당정협의회를 열
9월 중 공청회 진행 예정...10월 쯤 관련 법률 개정안 내놓을 듯"과도한 규제 혁신 성장 저해" vs "재발 방지 위해선 강력 규제"
정부가 제2의 '티몬·위메프(티메프) 사태'를 막기 위해 제도 개선 방안을 내놓겠다고 했지만, 부처 간 의견이 여전히 분분하다. 이에 따라 애초 이달 중으로 공개하겠다고 한 관련 법률 개정안이 더 늦어질 것으로 보인
대리점법 준수ㆍ판촉비 부당전가ㆍ입점사 갑질 등 살펴대규모 유통업체 불공정 행위 서면실태 조사 나서기도
공정거래위원회가 추석 명절을 앞두고 식품·유통업계의 불공정 행위에 대해 연이어 현장조사에 나서면서 업계가 긴장하고 있다. 이날 공정위는 동원F&B와 홈플러스 본사를 각각 방문해 현장조사에 나섰다.
2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양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