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사업법·대리점법 개정안, 기업 목소리 반영해 신중한 검토 필요"

입력 2024-09-2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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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계 "가맹사업법ㆍ대리점법 개정안 신중한 검토 필요"

경제계가 △가맹사업자의 무기한 계약갱신요구권 도입 △가맹본부에 대한 거래조건 협의 개시 의무화 △대리점사업자단체 구성권 명문화 등을 담은 가맹사업법ㆍ대리점법 개정안에 대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냈다.

한국경제인협회는 22대 국회에서 발의된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과 대리점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대리점법) 개정안에 대한 경제계 의견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24일 밝혔다.

국회에 발의된 가맹사업법 개정안은 가맹사업자의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기간을 10년으로 제한하는 규정을 삭제하도록 했다.

이에 대해 한경협은 사업자 간 '지속적 거래관계를 전제로 상당한 자금이 투자되는 영역' 중 가맹거래만 무기한 계약갱신요구권을 인정하는 것은 법적 형평성에 반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기간은 10년으로 제한하고 있고, 하도급법ㆍ대리점법ㆍ대규모유통업법 등에서는 별도로 계약갱신요구권을 보장하고 있지 않다.

또 한경협은 계약갱신요구권 행사 기간이 무제한 연기되면 기존 가맹점주는 종신 계약으로 기득권을 유지하고, 가맹본부는 불량 가맹점 퇴출이 불가능해 효율적인 가맹점 관리 운영안 수립이 어려워짐에 따라 소비자에 대한 서비스 질이 하락할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가맹본부가 사업자단체의 협의 요청에 의무적으로 응하도록 하고, 위반 시 시정조치 등 제재를 부과하도록 한 개정안에 대해서도 한경협은 과도하다고 평가했다.

한경협은 "가맹점 사업자는 가맹본부에 종속적인 관계에 있는 것이 아니라, 가맹사업법상 본부와 동일하게 사업자로 정의돼 있다"며 "가맹점주들을 헌법상 근로 3권이 보장된 근로자에 준해 규율하는 것은 가맹사업의 특성을 고려하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가맹점사업자단체가 협의권을 가맹본부 경영에 부당하게 간섭할 목적으로 악용할 우려가 있고, 대다수 본부가 인력 등 규모 면에서 사업자단체보다 떨어져 오히려 협상력 열위에 놓일 수 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대리점사업단체 구성권 관련 조항을 신설한 것과 관련해선 가격책정권을 기반으로 담합의 가능성이 커지고 소비자 후생이 감소할 우려가 있다고 짚었다. 대리점은 개별 사업자마다 독립적으로 판매가격을 책정하고 영업활동을 하기 때문에 동일한 가격 정책을 유지하는 가맹점 운영 방식과는 다르다는 것이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가맹사업법ㆍ대리점법 의원 발의안에 기업의 목소리가 반영되지 못하고 있는 점이 다소 아쉽다"며 "최근 기업 경영 환경이 악화하는 가운데, 계약상 가맹본부ㆍ대리점본부가 절대적 우위를 가진 것이 아니라 '계약의 한쪽'임을 고려해 양 당사자의 권리가 형평성 있게 보장 가능한 방향으로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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