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첨 취소 분에 대한 처리 문제도 논란거리다.
지금은 사전에 예비 당첨자를 선정해 재 분양하고 있으나 예전에는 주택업체가 임의 처분하는 경우가 적지 않았다.
일부 업체는 공식적으로 웃돈을 붙여 팔기도 했으나 대개는 분양 관계자가 돈을 받고 중개업자나 브로커에게 넘기기는 식으로 처리했다.
겉으로는 선착순 분양을 한다고 하나 일부 물건은 그런 식으로...
또한, 다른 보금자리주택 사전예약은 할 수 없지만 사전예약이 아닌 타 지구 본청약에는 청약이 가능하다. 다만, 본청약에 당첨될 경우 사전예약권은 취소된다.
사전예약 당첨자는 당첨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없다. 예약 취소자와 부적격 당첨자는 최소 1년간(과밀억제권역 2년) 다른 보금자리주택에 사전예약할 수 없다.
신청한 내용과 당첨 후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다른 경우 별도의 보완자료 등으로 당첨자격을 소명해야 하며, 제출된 서류가 사실과 다른 경우 당첨이 취소된다.
당첨권을 양도할 수 없으며, 사전예약 취소자와 부적격 당첨자는 2년간 다른 보금자리주택의 사전예약을 할 수 없다.
본 청약을 공고를 진행하며 계약체결방식, 계약일정 등을 안내할...
LH는 당첨자 전원에게 적격여부 및 부적격 사유를 우편 통보하였으며, 추가 보완서류 제출 및 소명기간은 오는 16~26일 까지다. 추가 보완서류 미제출 및 소명을 하지 않을 경우 최종 부적격 처리된다.
부적격자 및 당첨취소자의 물량은 향후 본청약으로 이월돼 공급될 예정이다.
다만, 가점입력항목 오류라도 악의적이고 명백한 오류에 대해서는 당첨 취소 및 향후 주택청약 자격이 제한된다. 악의적인 오류가 아닌 경우에는 청약 자격이 유지된다.
건교부가 밝힌 대표적인 오류 사례에 따르면 무주택기간 산정시 만 나이가 아닌 한국식 나이를 기준으로 기간을 계산한 착오가 많았다. 원칙은 만 30세 기준으로 계산해야 하는데, 대부분 1년정도 잘못...