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차 보금자리 강남 최저커트라인 1150만원

입력 2010-06-10 11:16 수정 2010-06-10 1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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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해양부 오는 11일 2차 보금자리지구 6개지구(서울내곡, 서울세곡2, 남양주진건, 구리갈매, 부천옥길, 시흥은계)에 대한 사전예약 당첨자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당첨자는 이날 오후 2시부터 보금자리주택 홈페이지(www.newplus.go.kr), SH공사 본사, 경기도시공사 남양주현장접수처, LH공사 수원홍보관․인천지역본부 만수사옥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높은 청약률을 보인 서울 내곡지구와 세곡2지구 일반 공급 당첨 커트라인은 1150만원(세곡2지구 3단지 84㎡형)이고 최고 당첨선은 1749만원(같은 지구 1단지 84㎡형)이었다.

당첨자 중 최고 저축금액은 내곡지구 3단지 84㎡형에서 3070만원을 기록했다.

3자녀 특별공급은 최고점수 100점 배점을 받아 당첨된 사람은 모두 2명이고 가장 많은 자녀수를 둔 세대는 7명이었다. 두개지구 모두 당첨선은 규모별로 59㎡형은 85점, 84㎡형은 90점으로 나타났다.

노부모 특별공급은 청약저축 최저당첨선은 내곡지구 3단지 84㎡형의 940만원, 최고당첨선은 세곡2지구 1단지 84㎡형의 1100만원으로 나타났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당첨자는 모두 결혼 3년 이내, 2자녀 이상인 세대중에서 추첨으로 결정되었으며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경우도 22가구였다.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평균저축액은 783만원으로 나타났다.

경기지역 4개지구 중 구리갈매의 경우 청약저축 최저당첨선은 S1단지 84㎡형의 37만원이고 최고당첨선은 B1단지 84㎡형의 690만원으로 파악됐다.

부천옥길의 최저당첨선은 B2단지 84㎡형의 24만원이고, 최고당첨선은 같은 단지 81㎡형에서 990만원이다.

사전예약 결과 미달을 기록했던 남양주진건지구와 시흥은계지구의 경우는 청약저축 2.3순위까지 당첨자가 선정됐다.

사전예약 당첨자는 입주자공고문에 명시한 주민등록등초본, 소득증빙서류, 소득세납부증빙서류 등 신청자격별 해당서류를 오는 21일부터 30일까지 제출해야 한다.

서울 내곡.세곡2는 SH공사에, 남양주 진건은 경기도시공사 남양주 현장접수처에, 구리갈매는 LH 서울본부에, 부천옥길, 시흥은계는 LH 인천본부에 각각 제출하면 된다.

사전예약 당첨자가 신청한 내용과 당첨 후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다를 경우 별도의 보완자료 등으로 당첨자격을 소명해야 하며, 제출된 서류가 사실과 다를 경우 당첨이 취소된다.

이번 사전예약에 당첨되더라도 계약금은 내년 하반기부터 시작되는 본청약 단계에서 계약체결시 납부하며, 정식계약 이전에는 청약저축 통장을 사용할 수 있다. 또한, 다른 보금자리주택 사전예약은 할 수 없지만 사전예약이 아닌 타 지구 본청약에는 청약이 가능하다. 다만, 본청약에 당첨될 경우 사전예약권은 취소된다.

사전예약 당첨자는 당첨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수 없다. 예약 취소자와 부적격 당첨자는 최소 1년간(과밀억제권역 2년) 다른 보금자리주택에 사전예약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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