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 가점 기입시 단순 오류자 구제된다

입력 2007-10-23 1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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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신청 시 청약 가점을 잘못 입력했을 때 단순한 실수로 인한 오류일 경우 당첨권에 들었다면 당첨이 유지된다. 단 악의적으로 점수를 입력했을 경우는 청약 자격이 박탈된다.

건설교통부는 23일 청약 가점제 제도시행 초기의 가점항목 입력오류 유형을 검토한 결과 대부분 단순한 입력 오류로 나타났다며, 이 경우 실제 점수가 당첨권일 경우 당첨을 유지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실제 점수가 당첨권일 경우 당첨이 유지되고, 미달일 경우는 당첨이 취소된다. 다만, 가점입력항목 오류라도 악의적이고 명백한 오류에 대해서는 당첨 취소 및 향후 주택청약 자격이 제한된다. 악의적인 오류가 아닌 경우에는 청약 자격이 유지된다.

건교부가 밝힌 대표적인 오류 사례에 따르면 무주택기간 산정시 만 나이가 아닌 한국식 나이를 기준으로 기간을 계산한 착오가 많았다. 원칙은 만 30세 기준으로 계산해야 하는데, 대부분 1년정도 잘못 계산해 오류를 일으켰다는 것이다.

부양가족수의 경우는 청약자를 포함해 계산하는 착오가 많았다. 부양가족수에서는 청약자 본인은 제외하는 것이 원칙이다. 이 역시 1명을 잘못 입력한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본인 주택수의 경우도 만 60세 직계존속란에 잘못 기입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 경우, 청약자는 무주택으로 간주된다.

이밖에 특수한 사례를 지닌 청약자의 경우, 미리 전화 상담이나 질의 응답 등을 통해 가점항목 입력문제를 해결해 실제 청약에서는 오류가 적었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또, 주택전산검색결과 유주택자로 나왔으나, 소형·저가주택 해당되거나 최근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여서 소명된 사례가 많았다고 한다.

그러나 청약순위 자격을 위반한 당첨 취소자(종전 당첨자, 유주택자가 무주택자로 청약·당첨 등)는 종전 제도와 같이 향후 주택청약 자격이 제한된다.

건교부는 가점항목 입력오류가 대부분 단순한 착오로 비롯된 것으로 나타남에 따라 무주택기간시 '만 연령'을 기준으로 기간을 계산하고, 부양가족수에 청약자는 포함되지 않는다는 점 등을 중점 홍보하는 한편, 향후에도 청약가점 입력오류 유형을 분석해 적절한 대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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