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연합회는 '개인채무자보호법' 시행을 앞두고 준비사항을 점검하기 위한 회의를 개최했다고 2일 밝혔다.
이날 은행연합회는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사원은행들과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준비사항 점검 회의를 열었다. 법 시행 전까지 마련해야 하는 △내부기준 도입 △약관과 상품설명서 개정 △전산개발 및 임직원 교육 현황 등 준비상황을 점검했다.
개인채무자보호법은 연체된 소액 개인금융채권의 관리와 추심 및 채무조정 시의 준수사항 등을 규율하고 개인채무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법이다.
연체 채무자가 채무조정을 요청하면 금융회사는 10영업일 내에 채무조정 여부를 채무자에게 통지하고 기한이익이 상실되더라도 기한이 도래하지 않은 채무 부분에 대한 연체가산이자 부과가 금지된다. 3회 이상 양도된 채권에 대한 양도 금지, 채권별 추심연락의 7일 7회 초과 금지 및 연락제한요청권 도입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은행권은 그간 금융당국의 태스크포스(TF)와 은행권 자체 작업반을 통해 내부기준 모범사례 등을 마련해왔다.
은행연 관계자는 "앞으로도 은행권은 금융당국과 함께 개인채무자보호법의 정착을 위해 노력하고 채무자 보호를 강화할 수 있는 방안을 지속적으로 고민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