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제담배 제조장비를 갖추고 소비자에게 직접 수제담배를 제조하도록 하는 영업행위에 대해 징역형을 부과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기획재정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담배사업법 개정안’이 의결됐다고 밝혔다.
기재부에 따르면, 최근 수제담배 제조장비를 갖추고 소비자로 하여금 직접 수제담배를 제조·소비하도록 하는 영업이 성행하고 있다. 이런
담뱃잎 판매점 등에서 소비자에 담배 제조장비를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기획재정부는 담배사업 관리의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담배사업법 운영상 나타나는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 이 같은 방향의 담배사업법 개정안을 마련해 입법예고한다고 21일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을 보면, 우선 영리 목적의 담배 제조장비 제공이 금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