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미수' 혐의 김홍도 목사, 항소심서 집행유예
법원에 위조문서를 제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홍도 전 금란교회 담임목사가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형사1부(재판장 홍승철 부장판사)는 30일 사기미수와 명예훼손 등의 혐의로 기소된 김 목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한 원심을 깨고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김 목사는
금란교회와 김홍도 목사가 미국 선교단체에 '북한에 교회를 짓겠다'고 약속했다가 이를 어겨 150억원대 국제소송을 당했다. 금란교회와 김 목사가 손배해상 책임이 있는 지에 대해 1, 2심 법원은 엇갈린 판결을 내렸다.
서울고법 민사33부(재판장 이경춘 부장판사)는 '인터내셔널 피이스 인스티튜트(International Peace Institute, IPI
금란교회 김홍도 목사
금란교회 김홍도 목사 사기죄로 법정구속된 가운데 그의 아들도 금란교회 담임목사로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종교세습이다.
2일 서울북부지법은 "국제사기조직 피해자인 것처럼 허위 진술을 하고 선교단체 사람들을 포섭해 동향을 보고하게 하는 등 종교인으로서 도저히 할 수 없는 행위를 했다"고 판시하며 사기미수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했다.
금란교회의 김홍도 목사가 2일 사기미수와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그와 함께 기소된 교회 사무국장 박모(66)씨도 징역 2년을 선고받고 함께 구속됐다.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법원 변민선 판사는 이날 김 목사 측이 미국의 한 선교단체에 100억원 이상을 물게되자 이를 피하려고 허위진술을 하고 피고 측 소송을 맡은 A법무
서울북부지법 형사5단독 변민선 판사는 미국의 한 선교단체에 100억원 이상을 물게 되자 이를 피하려 위조 문서를 법원에 제출한 혐의(사기미수ㆍ사문서 위조 등)로 기소된 김홍도(76) 금란교회 목사에게 징역 2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고 2일 밝혔다.
함께 기소된 교회 사무국장 박모(66)씨도 징역 2년을 선고받고 법정구속됐다.
재판부에 따르면 금란교회는
조용기 여의도순복음교회 원로목사가 배임ㆍ탈세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데 이어 김홍도 금란교회 목사도 사문서 위조 혐의로 기소됐다. 국내 대형교회 유명 목사들이 잇따라 법정에 출두하게 됐다.
12일 서울북부지방검찰청은 법무법인의 명의를 위조해 작성한 문서를 법원에 증거로 제출한 혐의로 서울 금란교회 김홍도 목사와 사무국장 65살 박 모 씨를 불구속 기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