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조원 등이 포함된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택배 대리점주에 대한 경멸성 발언을 한 노조원에 대해 대법원이 모욕죄를 최종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심 권영준 대법관)는 6일 노조원 A 씨 측 상고를 기각하고 벌금 100만 원의 유죄 판결을 내린 원심을 확정했다.
A 씨는 김포에 위치한 CJ대한통운 택배대리점에서 택배기사로 일하며 민주노총 노조원으로도
노조 원망 담긴 유서엔 "지옥 같았다"택배대리점연합회, 장례 후 경찰 고소
“택배 배송 기사로 시작해 대리점까지 운영하게 된 성실한 일꾼이었는데 노조와의 갈등으로 세상을 떠날 줄을 몰랐습니다.”
노조를 원망하는 유서를 남기고 극단적 선택을 한 40대 김포 택배대리점 점주 A 씨의 분향소가 1일 김포의 한 택배 터미널에 마련됐다.
400여 개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