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이 지난해보다 5.4% 상향 조정됐다. 공시지가 하락에 따른 재산 소득환산액 감소에도 노인(65세 이상) 소득 증가 영향으로 오름세를 지속했다.
보건복지부는 올해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다독가구 213만 원, 부부가구 340만8000원으로 결정했다고 1일 밝혔다.
선정기준액은 기초연금 수급기준(소득 하위 70%)이 되는 소득인정액...
노인에 기초연금이 지급된다.
소득인정액은 소득공제를 적용한 소득평가액에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해 산정한다. 근로소득은 98만 원이 기본 공제되고, 여기에서 30%가 추가 공제된다. 공적이전소득 등 기타소득은 공제 없이 반영된다. 재산은 지역별 기본재산액을 공제한 일반재산에 2000만 원을 공제한 금융재산(부채 차감)을 더한 값에 소득환산율(4%)을...
기초생활보장제도 사각지대를 줄이고 보장성을 강화한다. 중증장애인 부양의무 제외(1만6000가구), 근로소득공제 30% 신설(2만7000가구), 부양의무자 재산의 소득 환산율 인하(2만5000가구) 등 7만9000가구가 신규혜택을 받고 6000억 원의 예산이 투입된다.
장애인 연금은 25만 원에서 30만 원으로 인상하고 대상을 생계·의료급여 수급자에서 차상위 계층까지...
보사연은 기초연금 등과 마찬가지로 소득인정액 개념을 적용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금액이다.
보사연은 이날 열린 아동수당 선정기준 토론회에서 재산의 소득환산율을 현행 복지제도에서 주거용 재산에 적용하는 환산율과 동일한 연 12.5%를 적용할 것을 제안했다.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할 때 총자산에서 일반 재산...
복지부 관계자는 “이전에 재산 초과 보유 등을 이유로 기초연금, 장애인연금 수급에서 탈락한 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금번 재산의 소득환산율 하향 조정에 따라 올해 10월부터 기초연금, 장애인연금을 수급받을 수 있는 어르신과 중증장애인이 있다”며 “기초연금, 장애인연금을 필요로 하신 분이 꼭 받으실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신청을 안내하고, 홍보를...
소득환산율은 기초연금 신청자를 대상으로 소득을 조사하면서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는 과정에서 적용하는 금리를 뜻한다.
현재 기초연금은 전체 65세 이상 노인 중에서 소득 하위 70% 노인이 받을 수 있다. 이에 정부는 기초연금을 받을 노인을 가려내려고 신청자를 대상으로 소득수준을 조사하고 있다.
이에 복지부는 매년 자체 선정기준액을 정하고 기초연금...
이는 기존에 소득 중심의 조사에서는 포함되지 않던 연금소득, 금융재산, 부채 등을 포함됨에 따라 증가된 데 따른 것이다. 다만, 1분위의 경우 재산보다 부채가 더 높게 조사되어 경계 금액이 하락했다.
아울러 교육부는 지난해까지는 소득분위 산정 결과에 대한 기초자료를 확인할 수 없어 이의신청 절차가 없었지만 이번 제도 개선으로 소득 및 재산 정보에 대한...
하지만 앞으로는 골프·콘도등 고가회원권을 보유한 경우에는 기본재산공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월 100%의 소득환산율을 적용해 기초(노령)연금 대상에서 제외할 계획이다.
또한 차량가액 4000만원 이상 또는 배기량 3000cc 이상 고급 승용차를 보유한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기본재산공제 대상에서 제외하고 월 100%의 소득환산율을 적용한다. 다만 장애인 차량 및 생업용...
예산안에 따르면 먼저 기초생활보장제도 수급자 선정 기준이 완화된다. 집만 있고 소득이 적은 노인 등 취약계층 보호를 위해 주거용 재산에 대한 소득환산율을 월 4.17%에서 1.04%로 하향 조정키로 했다. 이를 통해 1만명 정도 수급자가 늘어날 전망이다.
또 부양의무자의 재산기준도 완화된다. 부양의무자가 소득이 거의 없음에도 살고 있는 주택 때문에...
이 경우 재산이 많은 약 100만명의 부양의무자가 제외되면서 그 만큼 많은 기초생보자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는 기준도 소득환산율 산정 시 금리수준을 감안하고 생업형 자동차 인정범위를 현실화하는 등 합리적으로 개선한다.
EITC 대상 및 지급금액 확대를 위해 부양 자녀가 2인 이상인 경우 1700만원으로 책정된 대상자...
재산은 기초노령연금과 동일하게 모든 재산의 종류별 가액에 연 5%의 소득환산율을 곱한 환산액을 소득인정액에 포함한다.
또 올해년도에 장애인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대상자 선정기준은 6월30일까지 복지부장관이 결정·고시하는 금액으로 하기로 했다. 다만 잠정 선정기준액은 장애인연금 정책자문위원회의 자문과 관계 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4월말께 발표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