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장애인연금법 시행령 제정안 입법예고

입력 2010-04-05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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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는 장애인연금법이 지난달 31일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장애인연금법 시행령·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하고 국민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오는 26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5일 밝혔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신청자의 소득인정액 평가를 위한 중증장애인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재산의 범위를 정하고 있다.

소득에는 근로·사업·재산(임대, 이자 등)·이전소득(국민연금의 장애연금, 산재보험 등 공적이전소득과 사적이전소득)이 포함되고 재산에는 일반재산(토지, 주택, 건축물, 어업권, 입목, 체육시설회원권 등), 금융재산(예금, 적금, 보험 등), 자동차가 포함된다.

재산은 기초노령연금과 동일하게 모든 재산의 종류별 가액에 연 5%의 소득환산율을 곱한 환산액을 소득인정액에 포함한다.

또 올해년도에 장애인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는 대상자 선정기준은 6월30일까지 복지부장관이 결정·고시하는 금액으로 하기로 했다. 다만 잠정 선정기준액은 장애인연금 정책자문위원회의 자문과 관계 부처와의 협의를 거쳐 4월말께 발표할 예정이다.

신청자의 장애등급은 국민연금공단의 판정·심사를 통해 결정하며 이미 공단의 장애등급 심사를 받은 사람과 현재 장애수당을 받고 있는 사람은 장애등급 심사 대상에서 제외한다.

마지막으로 신청 및 수급자 결정, 급여 지급 등에 필요한 구체적 절차를 명시해 신청은 주민등록지가 속한 읍·면사무소 및 동주민센터에 신청서, 소득·재산신고서, 금융정보등제공동의서, 신분증, 급여를 받을 통장사본을 제출해야 한다.

지급일은 시행 첫 달인 7월은 보다 많은 대상자를 선정해 급여를 지급하고자 30일로 하고 8월부터는 다른 복지급여와 동일하게 매월 20일에 지급토록 했다.

장애인 당사자 및 국민은 4월26일까지 우편 또는 팩스를 통해 입법예고한 시행령(안) 및 시행규칙(안)에 대해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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