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수당 선정기준, 3인가구 월 1170만 원 미만"

입력 2018-04-09 1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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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 10만 원의 아동수당 지급 기준이 3인 가구 기준 월소득 1170만 원 미만이 될 것으로 보인다.

보건사회연구원은 9일 '아동수당 선정기준 마련을 위한 정책토론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아동수당 선정기준안을 발표했다. 보건복지부는 이를 검토한 뒤 확정한다.

아동수당은 만 0~5세 아동에게 월 10만원의 수당을 지급하는 제도로 9월 시행된다. 정부는 당초 모든 아동에게 아동수당을 지급하려고 했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소득 상위 10% 가구가 지급대상에서 빠졌다.

보사연은 기초연금 등과 마찬가지로 소득인정액 개념을 적용했다. 소득인정액은 소득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금액이다.

보사연은 이날 열린 아동수당 선정기준 토론회에서 재산의 소득환산율을 현행 복지제도에서 주거용 재산에 적용하는 환산율과 동일한 연 12.5%를 적용할 것을 제안했다.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할 때 총자산에서 일반 재산 기본공제액과 부채를 뺀 금액의 12.5%를 12개월로 나눈다는 것이다.

소득 평가액에서는 양육비용이 상대적으로 많이 드는 맞벌이·다자녀 가구가 소득 공제를 받는다.

아동수당 선정기준액은 맞벌이·다자녀 공제가 적용된 월 소득 평가액과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더한 금액으로, 3인 가구는 1170만 원, 4인 가구는 1436만 원이 된다.

이를 적용하면 대상 아동이 있는 가구의 95.3%가 수당을 받게 된다. 대상 아동을 기준으로 하면 95.6%다.

이날 보사연은 아동수당 수급자의 소득이 탈락자보다 높아지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감액구간 방안도 발표했다. 5개 구간을 만들어 한 구간마다 2만 원씩 삭감하는 방안과 2개 구간을 만들어 5만 원을 삭감하는 방안하는 두 가지가 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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