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명예연구위원은 “제대로 된 개혁이란 말을 붙이려면 소득대체율은 40%로 유지하고, 보험료만 12~15% 수준으로 인상해야 한다”며 “추가적인 재정안정조치는 핀란드식 기대여명계수(Life-expectancy coefficient)를 활용해 2033년 이후부터 작동되도록 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박명호 홍익대 경제학부 교수는 “국민연금은 노후생활을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로...
지출 조정은 연금 수급 개시연령을 2043년까지 67세로 높이고, 기대여명계수를 도입해 급여율을 하향 조정하는 방식이다. 이는 보험료율 조정만으로는 재정 안정화를 달성하기에 정치·사회·경제적 수용성이 낮다는 판단에 따른 안이다.
대신 퇴직연금, 기초연금의 보장성을 높임으로써 국민연금의 낮아지는 보장성을 보충할 수 있을 것으로 위원회는 기대하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