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 모기지 지원체계가 대폭 개선돼 무주택 서민들이 장기·저리의 주택구입 대출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늘어난다.
국토교통부는 현재 주택기금과 주택금융공사로 이원화돼 있는 정책 모기지를 내년 1월 2일부터 통합 운영하고, 내년 사상 최대인 11조원의 저리 주택구입자금을 지원한다고 3일 밝혔다.
현재 운영되는 정책 모기지는 주택기금 재원을 활용하는 ‘근로자
은행의 일률적인 근저당권 설정비율(120%) 관행이 개선된다. 은행별 연체율 및 연체 이자율 등에 따라 설정비율을 탄력적으로 조정해 소비자의 추가 대출 여력 증대와 금융사 비용절감을 유도한다.
금융위원회는 금융권역별 민원분석을 통해 발굴한 6가지 불합리한 금융관행을 개선한다고 28일 밝혔다. 우선 120%로 굳어진 시중은행의 주택담보대출 근저당권 설정비
경남은행은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를 위해 담보설정 한도 기준을 변경했다고 4일 밝혔다.
경남은행은 주택을 담보한 주택담보대출의 근저당권설정비율을 종전 115%에서 110%로 인하했다. 또 주택담보대출을 제외한 가계자금대출의 근저당권설정비율도 120%에서 110%로 내렸다. 이는 과도한 담보 한도 설정에 따른 금융 소비자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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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은행이 지역 서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한 ‘집집마다 보너스신용대출’을 출시했다고 12일 밝혔다.
이 상품은 가계일반자금 대출뿐 아니라 마이너스통장대출 형태로도 지원이 가능하다. 대출대상은 서울을 제외한 경남은행 주영업권역(경남·울산·부산) 소재 1억원 이상 주택, 총 근저당권 설정비율이 주택시세 80% 이내인 주택, 단독소유(배우자 공동명의 포함)
“은행은 고객의 예금을 받아야 돈을 벌 수 있는 곳. 사회에도 책임을 다하고자 소외계층 수수료 면제, 서민금융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최근에는 하우스푸어에 대한 구제책도 마련했다”
이순우 우리은행장이 지난달 27일 고려대에서 열린 CEO특강에서 금융회사의 사회적인 책임에 대해서 이같이 말했다. 서민금융 지원을 위한 이 행장의 행보가 분주하다. 최근 은행권의
은행들이 일제히 친서민을 외치며 각종 지원책을 내놓고 있다. 이는 최근 학력차별 대출, 가산금리 임의 적용, CD금리 담합 의혹 등이 불거져 추락한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으로 보인다.
30일 은행권에 따르면 각 은행장들은 연이어 서민금융을 강조하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이순우 우리은행장은 “‘참 금융실천 10대 과제’를 제시하고 고객에게 실제
우리은행(은행장 이순우)이 가계의 비용부담 완화와 담보관리의 효율성을 위해 근저당권 설정비율을 10% 인하한다.
29일 우리은행은 금융소비자 권익보호 및 서민층에 대한 사회적 책임완수를 위해 ‘참 금융 실천 10대 과제’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우선 가계 주택담보대출의 근저당권 설정비율을 10% 대폭 인하해 현행 120%에서 110%로 낮춘다. 이
부산은행은 8월 중순부터 금융비용 인하 및 대출관련 수수료 폐지방안을 마련해 실시한다.
8일 부산은행에 따르면 이번에 시행하는 대책은 연체 발생으로 인한 불이익을 최소화하고 연 10% 중반대 이상의 고금리를 적용 받는 저신용 서민들과 중소기업의 금융비용 부담을 완화하는데 초점을 맞추었다.
우선 연체발생으로 인한 고객의 금융비용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