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다음 달 월급을 받기 전까지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고 3일 안내했다.
2월분 근로소득이 없거나 2월 말까지 지급하지 않은 경우는 2월 말일까지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
외국인 근로자의 연말정산 일정과 공제항목 및 세액계산 방식은 원칙적으로 동일하다. 단일세율, 기술자 감면과 같이 외국인만을 대상으로 하는 조세특례 규정도 있으니 외국인 근로자는 이
지난해 소득이 늘었거나 올해 재산이 증가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가 11월분부터 오른다. 이와 반대로 작년 소득이나 올해 재산이 줄었다면 지역가입자의 건보료는 내린다.
21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지역가입 세대에 11월분 보험료부터 2022년도 귀속분 소득(국세청)과 2023년도 재산과표(지방자치단체) 등 신규 부과자료를 반영해 이달부터 내년 10월
이달부터 국민건강보험 소득정산제도에 따른 첫 소득정산이 이뤄진다. 소득정산은 소득조정을 신청한 지역가입자 보험료를 국세청 확정소득으로 재산정해 차액을 사후 정산하는 제도다.
1일 국민건강보험공단(이사장 정기석)에 따르면, 보건복지부와 공단은 지난해 9월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의 후속조치로 도입한 소득정산제도를 이달부터 시행한다.
직장가입자와 달리 지
경제활동인구의 대부분인 급여수령자, 즉 근로소득자의 세금 줄여주기가 논의되고 있다. 국세통계연보에 따르면 2020년 기준 근로소득세 과세인원은 1950만 명이다. 이들이 수령하는 급여액은 746.3조 원, 근로소득세 결정세액은 44.2조 원이었다. 계산하면 실효세율은 5.9%였다. 1950만 명의 과세인원이 모두 근로소득세를 납부한 것은 아니다. 그중 37
내년부터 고소득·고자산가의 세 부담이 는다. 대신 서민·중소기업에 대한 세제지원은 확대된다. ‘개미주주 과세’ 논란이 일던 금융투자소득세 도입은 기본공제를 확대하는 선에서 정리됐다.
기획재정부는 22일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열린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이 같은 내용의 ‘2020년 세법 개정안’을 발표
민생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경제 위기 극복을 위해 재난극복수당으로 4인 가구 기준 200만 원, 1인당 50만 원 현금 지급을 공약했다.
3일 민생당은 경제, 부동산, 청년 등 12개 분야 총 114개 공약과 17개 시ㆍ도별 공약을 담은 총선 정책공약자료집 ‘민생보감’을 발간했다고 밝혔다.
김원종 민생당 정책위의장
서울시내에 사업장을 두고 있는 지난해 12월 결산법인은 30일까지 전자신고(이택스나 위택스), 사업장 소재지 구청에 방문 신고를 통해 법인지방소득세를 신고ㆍ납부해야 한다.
15일 서울시에 따르면 법인지방소득세는 법인세의 10%를 지방소득세로 신고ㆍ납부하는 방식에서 2014년 귀속 소득분부터 독립세 방식으로 과세 체계가 개편되어 현재 법인지방소득세율(1~2
연말정산 시즌이 시작된 가운데 올해부터는 중소기업에 취업하는 청년이 받을 수 있는 소득세 감면이 대폭 확대된다.
15일 국세청에 따르면 올해 귀속 소득분부터 확대된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제도가 적용된다. 이 제도는 청년이 중소기업에 취직하면 소득세를 감면해 주는 것이다.
작년까지는 취업일로부터 3년까지 감면해줬지만, 올해부터는 5년까지로
9월 정기국회에서 근로소득세 면세자를 축소하는 방안이 본격적으로 논의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이 문제를 제기한 데 이어 국민의당도 9월 초 내놓을 자체 세법안에 이런 방안을 포함시키기로 했다.
국민의당 핵심 관계자는 8일 기자와의 통화에서 “국가 재원은 여론의 눈치를 보면서 풀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면서 “중부담, 중복지 차원에서 면세자 비율을 축소해
신도들이 기부금을 낸 것처럼 꾸민 거짓 영수증을 발급한 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한 종교단체 등 63곳의 명단이 공개됐다.
국세청은 3일 불성실 기부금 수령단체 명단을 홈페이지(www.nts.go.kr), 세무서 게시판, 관보를 통해 공개했다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공개 대상자는 2013년 귀속 소득공제용으로 거짓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하거
내년 연말정산부터는 신고서류의 신용카드 사용액과 교육비 같은 기본적인 항목이 몇 번의 클릭만으로 자동 채워진다.
국세청은 2015년도 귀속 소득분에 대한 내년 연말정산에서 근로소득자들이 신고서류 작성을 간편히 할 수 있도록 이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신용카드 사용액, 교육비, 의료비 등 소득공제신고서의 내용이 연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연말정산과 관련해 “3월까지 과세구간별·가구형태별 세부담 증감 규모 등을 면밀히 분석해 공제항목 및 공제수준을 조정하는 등 구체적인 보완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기획재정위 현안보고에서 “정부는 ‘연말정산 종합대책단’을 구성해 연말정산 제도와 관련한 광범위한 의견을 수렴하
국내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들도 이달부터 시작되는 2014년 귀속 소득분에 대한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
국세청은 8일 외국인 근로자도 원칙적으로 내국인과 동일한 방법 및 일정에 따라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고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외국인 근로자들은 소득공제 증명 자료를 준비해 오는 22일부터 다음 달 15일까지 소속 회사에 소득공제 신고서를 제출해야
올해 연말정산에서 작년과 달리 미혼 직장인의 세금 부담이 크게 늘 수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29일 한국납세자연맹(회장 김선택)에 따르면 작년 개편된 세제를 적용, 연봉 2천360만원∼3천800만원 미혼 직장인의 올해 납세액을 산출해보니 연봉에서 가장 먼저 빼주는 근로소득공제는 24만7500원 줄어든 반면 근로소득세액공제 증가는 7만4250원에 그쳤다.
세금 탈루 여배우 송혜교
배우 송혜교가 세금 탈루 논란과 관련한 입장을 밝혔다.
송혜교 측은 19일 보도자료를 통해 "2012년 국세청으로부터 '비용에 대한 증빙이 적절치 못하여 인정할 수 없다'는 지적을 받기 전까지 세무대리인에 의해 부실한 신고가 계속됐던 것을 전혀 인지하지 못했다"고 전하며 "2년 전에 세무조사를 통해 부과된 추징세금 및 가산세를
배우 송혜교가 세무조사에 대한 입장을 밝히고 사과의 뜻을 밝혀 화제다.
송혜교는 19일 오전 법률 대리인 법무법인 더 펌을 통해 “여느 납세자들과 마찬가지로, 세무 관련된 일체의 업무 및 기장 대리를 세무법인에 위임하여 처리하여 왔다”며 세금 탈루 논란에 대한 사실 관계를 밝혔다.
송혜교는 “비록 세무 대리인을 선임하여 일체의 업무를 위임하였더라도
배우 송혜교 측이 세금 탈루 논란에 대해 법률 대리인을 통해 입장을 밝히고 공식 사과했다.
송혜교의 법률 대리인 법무법인 더 펌(대표변호사 정철승)은 19일, “2012년 송혜교에 대한 세무조사 및 추징세액 납부와 관련하여 입장을 밝힌다. 2년 전 사안이라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하느라 입장표명이 늦어진 점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더 펌에 따르면
정부와 여당은 그동안 문제가 제기된 주택 임대소득 과세와 관련, 주택 보유수와 상관없이 연간 2000만원 이하인 경우 14% 단일세율로 분리과세 하고 3주택 이상을 보유해도 임대소득이 많지 않을 경우 낮은 세율을 적용하기로 잠정 결론 내렸다. 또 비과세 기간은 당초 2년 유예에서 3년 유예로 늘어나 2017년부터 과세될 전망이다.
새누리당 안종범 의원은
이명박 정부 감세정책으로 인해 매출액 상위 10대 기업의 법인세 실효세율이 12.9%로 떨어져, 최저한세인 14%보다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민주당 이용섭 의원은 13일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5년간 법인세 신고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같이 드러났다고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작년(귀속 소득 2011년)에 신고된 10대 기업
정부가 대기업에 대해서는 고용을 창출하는 투자를 할 경우 세금을 공제해주는 비율을 낮추기로 했다. 안정적인 세입기반 확충을 위해 추진 중인 각종 비과세·감면제도 정비의 일환에서다. 연 2000억원 이상의 세수확보 효과가 예상된다.
기획재정부는 3일 고용과 연계된 투자에 추가적인 공제를 해주던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제도의 기본 공제율을 대기업에 한해 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