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연말정산부터는 신고서류의 신용카드 사용액과 교육비 같은 기본적인 항목이 몇 번의 클릭만으로 자동 채워진다.
국세청은 2015년도 귀속 소득분에 대한 내년 연말정산에서 근로소득자들이 신고서류 작성을 간편히 할 수 있도록 이 같은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고 14일 밝혔다.
국세청에 따르면 신용카드 사용액, 교육비, 의료비 등 소득공제신고서의 내용이 연말정산 신고서류에 자동으로 기입하는 방식이 도입된다.
이에 따라 근로소득자들은 국세청 인터넷홈페이지에 올라온 소득공제자료를 확인한 뒤 회사의 연말정산 시스템에서 일일이 입력할 필요가 없게 됐다.
다만, 보험료와 기부금, 의료비 가운데 국세청의 소득공제자료에 잡히지 않는 금액은 직접 입력해야 한다.
이는 소득공제자료는 여타 기관에서 국세청으로 넘어온 자료만을 바탕으로 작성되기 때문이다. 총급여 항목도 종전대로 근로소득자가 직접 입력해야 한다.
국세청은 총급여 등을 입력하면 납부세액과 환급세액을 자동으로 계산해 주는 서비스도 제공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