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는 장병들이 복무과정에서 발생하는 고충사항을 군(軍) 외부를 통해 해결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긴 군인복무규율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20일 밝혔다.
기존 군인복무규율 제25조 4항은 ‘군인은 복무와 관련한 고충사항을 진정, 집단서명, 기타 법령이 정하지 아니한 방법을 통해 군 외부에 그 해결을 요청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런 조항은 군...
국방부는 군인 배우자 출산 휴가를 현행 3일 이내에서 최장 9일 이내로 늘리는 등의 내용을 핵심으로 한 '군인복무규율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3일의 배우자 출산휴가는 첫째와 둘째 출산시 5일 이내, 셋째 출산시 7일 이내, 넷째 이상 출산 때는 9일 이내로 각각 늘어난다. 영내거주 의무가 있는 군인의 배우자가 출산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