軍 배우자출산 휴가 9일로 늘린다

입력 2011-11-11 1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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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는 군인 배우자 출산 휴가를 현행 3일 이내에서 최장 9일 이내로 늘리는 등의 내용을 핵심으로 한 '군인복무규율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1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3일의 배우자 출산휴가는 첫째와 둘째 출산시 5일 이내, 셋째 출산시 7일 이내, 넷째 이상 출산 때는 9일 이내로 각각 늘어난다. 영내거주 의무가 있는 군인의 배우자가 출산할 때도 7일 이내의 청원휴가를 주기로 했다.

또 자녀 결혼 때와 본인 및 배우자의 형제ㆍ자매가 사망한 때에도 하루 청원휴가를 주기로 했다.

자녀를 입양할 때는 현행 14일에서 20일 이내로 휴가를 늘리고, 배우자의 유산시 5~10일 휴가가 주어진다. 본인 불임치료 때는 시술 당일 휴가를 주고 건강검진을 받을 때는 공무휴가를 내도록 하는 조항도 신설됐다.

임관 및 입영선서문에 "국가와 민족을 위하여 충성을 다하고.."란 문구를 "국가와 국민을 위하여 충성을 다하고.."로 바꾸는 내용도 개정안에 포함됐다.

국방부 관계자는 "출산율 증가와 모성 보호를 위해 휴가 일수를 조정키로 했다"면서 "임관 및 입영 선서문을 바꾸는 것은 다문화 가정의 증가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군인복무규율 개정안은 내년 2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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