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1년 폐지된 '군 가산점' 제도가 20년 만에 다시 화두로 떠올랐다. 주체는 '이대남'(20대 남성) 달래기에 나선 더불어민주당이다. 하지만 "불평등을 유발할 수 있다"는 이유로 이미 위헌으로 결론난 군 가산점 제도가 다시 도입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전용기 "위헌이라면 개헌해서라도 최소한 보상은 받도록 만들어야"
전용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여성도 군대에 보내달라.” 30일 오후 서울대학교에서 여학생 2명이 여성도 병역의 의무를 다하자는 이색 시위를 벌였다.
이날 연헙통신이 보도한 내용에 따르면 서울대 여학생 2명이 대학본부 앞에서 “남성만 국방의 의무를 다하는 것은 위헌입니다”라는 내용의 팻말을 들고 시위를 벌였다.
이날 시위는 사회과학대에 다니는 A씨가 제안해 펼쳐졌다. A씨는 지
‘정원 외 합격’ 방식의 군 가산점 재도입을 규정한 병역법 개정안의 6월 임시국회 처리가 사실상 무산됐다.
국회 국방위원회 법안소위는 20일 전체회의를 열고 병역법 개정안을 논의했으나 여야 간 이견만 확인한 채 처리를 유보했다. 병역법은 9월 정기국회에서 다시 논의될 것으로 보인다.
논의된 법안은 공무원 채용에 응시한 군필자에게 총점의 2%를 가산점으로
국방부가 찬반 논란이 일고 있는 군가산점제도와 관련, 오는 20일까지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김관진 국방부 장관은 14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성가족위원회와 여성부의 반대에도 계속 제도 부활을 추진할 것이냐’는 무소속 김형태 의원의 질문에 “원칙적으로 군 복무로 인해 불이익을 받을 수 없고
국회가 육아 경험이 있는 여성에게 취업 시 가산점을 부여하는 이른바 ‘엄마 가산점제’를 추진하고 있어 형평성 논란이 예상된다.
환경노동위원회는 1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새누리당 신의진 의원이 대표발의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법 개정안’ 심의에 착수했다.
개정안은 임신·출산·육아로 인해 퇴직한 뒤 국가 등 취업지원 실시기관에 응시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