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자동차그룹이 국제의결권자문기관 ISS(Institutional Shareholder Services)의 '모비스 분할ㆍ합병 반대' 입장에 대해 "국내 법규를 외면한 결과"라며 정면 반박했다. 분할합병을 결정짓는 캐스팅보트는 모비스 지분 9.82%를 쥔 국민연금의 손으로 넘어갔다.
16일 현대차그룹은 공식입장을 통해 "ISS가 해외 자문사로서
△터보테크, 개선계획서 제출
△한솔신텍, 우정사업본부 소송에 항소 결정
△트레이스, 5억 규모 사모 CB 발행
△리노스, 4억 규모 공급계약 체결
△KG이니시스, KG옐로캡 흡수합병
△스틸리소시즈, 30억 규모 CB 발행 결정
△영진코퍼레이션, 90% 감자 결정
△아미코젠, 바이오코젠 지분 40% 취득
△뉴인텍, 리플 전류시험 장치 관련 특허
한솔신텍은 15일 국민연금공단의 손해배상 소송에 항소할 것이라고 공시했다.
회사측은 지난 9월23일 서울동부지방법원 2012가합13673 손해배상(기) 사건의 선고에 대한 항소 및 부대항소를 제기한다고 밝혔다.
동부지법은 피고 한솔신텍 주식회사, 조용수, 김성봉, 이광식, 강용수, 이종래는 각자 26억4009만6906원 및 이에 대해 2012.07.14
국민연금이 기금으로 주식을 운용할 때 일정비율을 이상을 코스닥에 투자토록 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민주당 최동익 의원은 19일 이 같은 내용의 ‘국민연금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국민연금 기금의 관리 및 운용을 규정한 제102조에 중소기업에 대한 투자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으로 하도록 의무화하는 규정을 신설했다.
최 의원이 제시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