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생명은 지난 15일 출시한 ‘교보손주사랑보험’이 ‘사랑과 추억’을 전하는 스토리텔링 상품이라는 독창성을 인정받아 생명보험협회로부터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했다고 1일 밝혔다.
배타적사용권은 독창적인 금융상품에 부여하는 일종의 특허권으로, 다른 보험사는 앞으로 3개월간 이와 유사한 상품을 내놓을 수 없다.
교보손주사랑보험은 조부모가 돌아가면 손자 손녀에게
교보생명이 무분별한 상품 베끼기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도입한 배타적사용권을 지난 10년간 가장 많이 부여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손보사중에서는 삼성화재와 현대해상이 가장 많았다.
18일 생보협회에 따르면 생보협회는 2002년부터 올 4월 현재까지 생보상품 89개에 대한 배타적사용권을 신청받아 상품 87개의 심의를 마쳤으며 그중 59개를 승인했다.
생보
교보생명이 조부모가 사망하면 손자·손녀에게 매년 생일 축하금을 전달하는 ‘교보손주사랑보험’을 15일 출시했다. 교보생명은 업계 최초로 개발한 이 상품의 배타적 사용권을 생명보험협회에 신청했다.
매월 4만∼5만원 안팎의 보험료(10년 납부기준)를 내면 조부모가 사망한 경우 손자·손녀는 매년 생일 축하금으로 100만원씩 10년간 받거나 50만원씩 20년간 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