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보생명 ‘교보손주사랑보험’ 배타적사용권 획득

입력 2013-05-01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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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보생명은 지난 15일 출시한 ‘교보손주사랑보험’이 ‘사랑과 추억’을 전하는 스토리텔링 상품이라는 독창성을 인정받아 생명보험협회로부터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했다고 1일 밝혔다.

배타적사용권은 독창적인 금융상품에 부여하는 일종의 특허권으로, 다른 보험사는 앞으로 3개월간 이와 유사한 상품을 내놓을 수 없다.

교보손주사랑보험은 조부모가 돌아가면 손자 손녀에게 매년 생일축하금과 자필편지가 전달돼 조부모의 사랑을 오래도록 느끼게 하는 것이 특징이다.

특히, 생존 시 뿐 아니라 돌아가신 이후에도 조부모를 대신해 조부모의 자필이 담긴 사랑의 카드를 발송하는 ‘가족사랑메신저서비스’를 제공해 애틋한 사랑이 오래 기억될 수 있도록 했다. 보험상품에 감성적 스토리를 결합시킨 것.

기존의 보험상품이 보험금의 물질적 가치에 초점이 맞춰졌다면 교보손주사랑보험은 ‘손주들이 할아버지, 할머니의 사랑을 추억할 수 있는’ 정신적 가치를 전하는 새로운 개념의 상품이라는 점에서 차별화된다.

이로써 교보생명은 보험업계에서 가장 많은 총 10개 상품에 대한 배타적사용권을 획득하게 됐다.

교보생명 관계자는 “손주에 대한 애틋한 사랑을 표현하고 세대간 소중한 추억을 간직하도록 돕기 위해 개발했다”며, “핵가족화로 가족개념이 희박해지는 요즘 5060세대들에게 어필하면서 큰 호응을 얻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이 상품은 매월 4만~5만원 안팎의 보험료(10년 납입기준)를 내면, 조부모가 돌아가실 경우 손자 손녀는 매년 생일에 100만원의 축하금을 10년간 받거나 50만원씩 20년간 총 1000만원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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