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덕방 변호사’ 트러스트부동산과 기존 공인중개업계 간 두 번째 법정공방이 벌어진다.
2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트러스트부동산의 공승배 대표 변호사의 항소심 공판이 오는 19일 열린다. 공 변호사는 지난해 1월 부동산 중개와 관련한 법률자문을 제공하는 트러스트부동산을 오픈해 중개시장에 뛰어들었다.
공인중개업계는 공 변호사가 공인중개사 자격 없이 보수
기존 중개업계와의 법정분쟁 1차전에서 승리한 트러스트부동산에 대한 소비자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13일 트러스트부동산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트러스트부동산 홈페이지에는 이날 기준 아파트 매물이 1000여 건 올라 와 있다. 지역별로는 서울 매물이 827건, 경기권 175건 등이다. 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트러스트라이프스타일의 대표 공승배 변호사
공인중개사 자격 없이 부동산 거래를 중개한 혐의로 기소된 공승배 변호사가 국민참여재판으로 이뤄진 1심에서 무죄를 선고 받으며 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
7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6부(나상용 부장판사)는 공인중개사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공 변호사에게 배심원 4대 3의 의견으로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대해 트러스트 부동산은 “이번 재판부 판결을 겸허
변호사들이 공인중개업 시장에 뛰어들면서 논란이 지속되고 있다. 지난 1월 인터넷에 부동산 매물을 공개하고 계약시 99만원의 자문료를 일괄적으로 받는 ‘트러스트’가 서비스를 시작하면서 공인중개사들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공인중개사법에서는 중개 보수 기준을 시·도 조례에 위임하고 있는데, 통상 거래대금의 0.4~0.6% 선에서 정해진다. 예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