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러스트 부동산’ 법정공방 2라운드…검찰, 중개사법 위반 입증 주력할듯

입력 2017-05-02 1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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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승배 변호사 항소심 공판 19일

‘복덕방 변호사’ 트러스트부동산과 기존 공인중개업계 간 두 번째 법정공방이 벌어진다.

2일 부동산업계에 따르면 트러스트부동산의 공승배 대표 변호사의 항소심 공판이 오는 19일 열린다. 공 변호사는 지난해 1월 부동산 중개와 관련한 법률자문을 제공하는 트러스트부동산을 오픈해 중개시장에 뛰어들었다.

공인중개업계는 공 변호사가 공인중개사 자격 없이 보수를 받으며 중개업을 하고, 중개매물을 표시·광고하면서 공인중개사무소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했다며 공 대표 측과 법정싸움을 벌이는 등 거세게 반발했다. 법원은 그러나 이 같은 사실이 증명됐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해 공 변호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1심의 무죄 판결로 지속적인 영업의 발판을 마련한 트러스트부동산은 최근 관련 서비스를 강화하는 등 중개 분야에서 입지 다지기에 나섰다. 집을 구하는 사람이 매수희망가를 공개해 소비자가 거래 상대방을 쉽게 찾는 ‘아파트 거래소’ 서비스를 업계 최초로 도입했다. 집주인이 원하는 조건이 비슷한 매수희망자를 찾으면 트러스트 측이 거래를 연결해 법률자문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스템이다. 희망 조건이 비슷할수록 협의도 수월해진다. 최대 99만원이라는 파격적인 수수료로 이미 중개업계 판도 변화의 가능성을 높였던 트러스트부동산은 이번 시스템 도입으로 서비스 다각화에 적극적으로 나선 모양새다.

트러스트부동산 관계자는 “앞선 판결에서 무죄를 얻었지만 2심의 결과를 예단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며 “1심에서 중개시장에 대한 개혁 필요성과 소비자들의 염원을 확보한 만큼 이번에도 소비자 권리를 최우선으로 앞세울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유죄를 증명할 만한 근거가 없다고 판결했던 1심과 달리 2심에서는 갈등의 본질적이고 실질적인 부분을 다루게 될 것으로 보고 있다. 검찰 측 역시 앞서 무죄를 판결받았던 트러스트부동산의 행위가 중개사법을 위반하고 있다는 점을 입증하는 데 주력하는 등 치열한 법적 다툼을 벌일 것으로 예상된다.

정치권에서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을 경우 중개 행위를 제한하는 움직임이 일고 있는데다, 1심과 달리 2심은 국민참여재판이 아닌 일반형사재판으로 진행돼 결과를 내다볼 수 없는 상황이다.

한국공인중개사협회 관계자는 “지난 1심에서는 유죄로 판결할만한 근거가 없었지만, 검찰이 이번엔 주요 위법행위를 찾아내는데 초점을 맞춘 것으로 보인다”며 “이것과 관련한 근거나 자료를 제공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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