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놀이에 사용되는 공기주입 보트나 수영복, 해충퇴치를 위한 전격살충기 등 여름철 생활용품 17개에 대한 리콜(회수) 명령이 내려졌다. 이들 제품은 사고 위험이 높게 만들어졌거나 환경호르몬 위험성 논란을 일으킨 물질 등이 검출돼 소비자의 건강과 안전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여름철에 사용빈도가 높은 생활용품 298개
국가기술표준원은 에어컨, 선풍기, 수영복, 공기주입보트 등 여름철 생활용품에 467개 대해 집중적인 안전성 조사를 실시한 결과 소비자 안전에 위해가 있다고 확인된 8개 제품에 대해 리콜명령했다고 24일 밝혔다.
리콜조치된 8개 제품 중 선풍기 2개 제품은 날개가 회전하지 못하도록 정지시킨 후 이상이 없는지를 확인하는 시험에서 절연이 파괴되거나 전선의 온
기준치를 넘는 환경호르몬이 검출된 스포츠 구명복, 수영복 등 16개 제품이 리콜조치 됐다.
산업통상자원부 기술표준원은 우산, 스포츠 구명복 등 여름용품 및 면봉 등 생활용품 496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조사를 실시한 결과, 우산(8개), 스포츠용 구명복(4개) 및 공기주입보트(1개), 면봉(1개)등 16개 제품에 리콜명령을 내렸다고 2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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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자원부 기술표준원은 우산, 물놀이 기구 등 여름용품과 면봉 등 생활용품 총496개 제품에 대해 안전성 조사를 한 결과 우산(8개), 스포츠용 구명복(4개), 공기주입 보트(1개), 면봉(1개) 등 16개 제품이 소비자 안전에 위해가 있어 리콜 명령했다고 25일 밝혔다.
기표원에 따르면 우산 8개 제품은 물이 표면에 흡수돼 새거나 손잡이·캡의 조립강
물놀이 용품에서 인체유해 물질인 프탈레이트 가소제가 기준치 이상으로 검출됐다.
지식경제부는 기술표준원은 시중에 판매되고 있는 여름철 물놀이용품 49개 제품을 구입해 안전성점검을 실시하고, 안전기준에 미달되는 1개 제품에 대해 판매중지조치를 취했다고 4일 밝혔다.
이번 조사에서는 튜브, 에어매트리스, 비치볼, 공기주입보트, 킥판, 수영조끼 등 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