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의과대학 증원 영향으로 초등학생이 의대 입시를 위해 고등학교 수학 과정을 배우는 등 ‘초등의대반’이 등장하자 이를 규제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일고 있다.
30일 오전 조국혁신당 강경숙 의원과 교육시민단체 ‘사교육걱정없는세상’(사걱세)은 국회 소통관에서 이 같은 내용의 '초등의대반 방지법' 발의 및 통과 촉구 기자회견을 열었다.
강 의원은 지난
건양대와 카이스트(KAIST·한국과학기술원), 한양대가 지난해 신입생을 뽑기 위한 논술·구술·면접 고사에서 고등학교 교육 과정을 벗어나는 문제를 낸 것으로 확인돼 시정 명령을 받았다.
교육부는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공교육정상화법)'에 따라 교육과정정상화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이들 3개교에 대한 시정명령을 확정하고 그 결
윤석열 대통령이 ‘사교육’에 칼을 빼 들었습니다. 수능이 어려울수록 사교육이 돈을 버는 구조를 일종의 ‘카르텔’로 규정하며, ‘공정수능’이라는 기치 아래 ‘킬러문항’을 폐지하겠다고 밝힌 것인데요. 문제는 수능이 5개월밖에 남지 않은 상황이라는 점입니다. 수험생과 학부모, 교육계는 큰 혼란에 빠졌습니다. 발 빠른 학원가에서는 이런 불안심리를 이용해 ‘킬러’
한국과학기술원(KAIST)과 대구경북과학기술원(DGIST), 서울과기대가 2019~2020학년도 논술·면접 시험을 고교 교육과정 밖에서 출제해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공교육정상화법)을 위반한 사실이 적발됐다.
이 중 KAIST는 2년 연속 위반해 현 고2가 치르게 될 2022학년도 입학정원이 최대 10%까지 모집 정지된
- 어학, 문학, 수학, 과학, 소프트웨어 등 분야
- 학생부종합전형과 연계하여 지원전략 수립
◇ 특기자전형
수시 선발유형 중에는 학생부종합전형과는 또 다른 서류평가를 실시하는 전형이 존재한다. 실기위주 유형으로 분류된 특기자전형이 바로 그것이다. 예체능, 어학, 과학, 컴퓨터 분야 등의 특기를 평가하는 특기자전형도 종합적인 서류평가를
지난해 금지됐던 초등학교 1~2학년 방과후 영어 수업이 부활했다. 이르면 다음달부터 1~2학년 학생들이 학교에서 방과 후 영어 수업을 들을 수 있게 됐다.
정부는 19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초등학교 1·2학년 학생들의 방과 후 영어수업을 허용하는 공교육정상화법(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 개정법률 공포안
올 들어 두 달 넘게 폐업 상태였던 국회가 겨우 문을 열었다. 국회는 7일 개회식과 함께 다음 달 5일 본회의까지 30일간의 3월 임시국회 의사일정에 들어갔다. 11∼13일 교섭단체 대표연설을 갖고, 19∼23일 대정부 질문을 진행할 예정이다.
한참 늦은 국회 개회다. 국회법에 매년 2월 임시국회가 규정돼 있음에도 국회 스스로 법을 어기고 정쟁에만
국회는 19일 전국 고등학교에서 방학 중 방과후학교를 이용해 국어, 영어, 수학 등의 교과 선행학습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공교육정상화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모든 고등학교에서 방학 중에 한해 방과후학교에서 선행교육을 할 수 있도록 했다.
농산어촌 지역과 대통령령으로 정한 도시, 저소득층 밀집 중·고등학교에서는 학기 중에도 방과후 학
지난해 학생 1인당 사교육비가 초등학생은 전년 대비 줄어든 반면 중·고등학생은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
교육부는 통계청과 공동 실시한 2015년 초·중·고등학교 사교육비 분석 결과를 26일 발표했다.
이는 전국 초·중·고 1244개교 학부모 4만3000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내용을 분석한 것이다.
분석 결과에 따르면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는 24만40
초·중·고등학교가 운영하는 방과후학교에서 영어, 수학 등의 선행학습이 허용된다.
교육부는 4일 방과후학교의 선행학습 규제를 완화하는 '공교육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공교육정상화법) 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정규 교육과정 및 방과후학교에서 모두 선행교육을 금지한다는 규정을 방과후학교에 한해 학생들의 희망
앞으로 방과후학교에서 복습ㆍ심화ㆍ예습과정 등의 선행학습이 가능해진다.
교육부는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공교육정상화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8일부터 4월 27일(월)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일부개정법률안은 배우지 않은 것을 평가하지 않도록 하는 법률 제정 취지를 유지하면서 방과후학교 운영의 어려움과 사교육
앞으로 일부 중·고등학교가 남발해온 '교내상'이 줄어든다.
교육부는 교내상 제도를 투명하게 운영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중·고등학교 교내상 지침'을 17개 시·도교육청에 통보했다고 3일 밝혔다.
이에 따르면 먼저 '교내 학교장상 사전 등록제'가 시행된다. 학교장은 학년초 학교교육계획에 연간 대회 및 수상내용 등 실시계획을 반드시 기재해야 한다. 교육
'공교육정상화법'이 본격 시행되면서 앞으로 중ㆍ고등학교, 대학교 입학전형에서 이전 교육과정의 범위를 벗어나는 내용을 출제하는 것이 금지된다.
14일 교육부에 따르면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육 규제에 관한 특별법(이하 공교육정상화법)'이 지난 12일부터 시행됐다.
공교육정상화법은 '선행교육'과 '선행학습 유발행위'를 규제하는 것이 골자다. 선행교육은
내년도 논술, 구술, 면접 등 대학별 고사대학별고사에서 고등학교 교육과정 범위 이외에 문제를 출제할 경우 총 입학정원의 10% 범위 내 모집정지나 정원감축을 받고, 재정지원 사업에 참여할 수 없게 된다. 예비 고1을 대상으로 하는 반편성 고사 역시 고교 내용이 들어간 문제 출제도 전면 금지된다.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을 담은 '공교육 정상화 촉진 및 선행교
정부가 최근 교과서 발행사 93곳이 교육부의 가격조정 명령에 반발해 발행과 공급을 전면 중단한 것에 대해 불법행위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법에 따라 엄정 대응하기로 했다.
정부는 30일 오후 김동연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정책현안점검 관계차관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하고 발행 및 공급 중단 행위를 선동하거나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출판사에 대해서는 업무방해죄에 해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