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 년 전 살충제 계란 파동으로 식약처에서 계란껍질(난각)에 산란일자, 농장번호 등을 찍어서 판매하라고 했다. 올해부터 농식품부에서 이력추적제를 실시하니 계란의 모든 단계별 정보를 전산 입력하는 것이다. 신선한 계란 생산을 유도하고 사고 시 신속한 회수가 가능하도록 한 취지이다. 농가 입장에서는 식약처나 농식품부나 소관은 관심이 없다. 계란에 몇 개...
식약처는 "달걀 껍데기 산란일자 표시제가 성공적으로 정착됐다고 평가되고 있는 만큼 대형마트 등에서 유통되고 있는 달걀에 산란일자가 제대로 표시되고 있는지 현장 점검할 것"이라며 "판매자, 소비자 등 현장에서 느끼는 달걀 신선도 개선 체감도를 청취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또한 어린이집을 방문해 어린이 급식에서 빠질 수 없는...
풍성호 대만샌드위치가 론칭한 신메뉴 대왕카스테라는 AI(조류독감)이 한 번도 발생하지 않은 청정지역의 신선한 농장에서 산란일자 2~3일 미만의 계란만을 사용해 만들어졌다.
킹에그샌드위치도 유네스코 생물권 보존지역으로 선정된 전북 고창에서 HACCP시설을 갖춘 농장의 신선한 달걀을 이용해 만들어졌다.
풍성호 대만샌드위치는 지난 3월 가맹사업을 본격...
23일부터 달걀 껍데기에 산란 일자 표시가 의무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농림축산식품부는 23일부터 '달걀 껍데기 산란 일자 표시제도'를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산란 일자 표시제도는 달걀 껍데기에 기존에 표시하던 생산농가와 사육 환경은 물론 닭이 알을 낳은 날짜까지 표시하는 제도다. 이에 따라 달걀에 표시하는 생산정보 표시도 기존 여섯 자리에서 열...
GS수퍼마켓이 업계 최초로 계란 전상품에 산란 일자를 표기했다.
GS수퍼마켓은 1일부터 매장에서 판매하는 계란 전상품의 포장 케이스에 계란이 생산된 산란 일자와 유통기한을 함께 표기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애초 GS슈퍼마켓은 다음 달 23일부터 산란 일자 표기를 시행할 예정이었으나 계획보다 50일 앞당겨 시행하게 됐다.
GS수퍼마켓 관계자는...
가정용 계란은 식용란 선별 포장업을 통해서만 공급하고, 산란일자와 사육환경을 난각에 표시토록 할 계획입니다. 농·축·수산물에 농약과 동물용의약품을 많이 쓰지 않도록 철저히 감시하고 새롭게 등장하는 식중독균에 대한 추적도 강화하겠습니다.
둘째, 의료제품의 공공성을 확대하겠습니다. 신종 감염병이나 희귀·난치질환 치료를 위해 국가 필수의약품이...
특히, 정부는 모든 난각(계란 껍질)에 내년부터 사육환경 번호를, 2019년부터 산란일자 표기를 의무화한다.
국무조정실은 산란일자를 의무 표시하는 국가는 없으며 우리나라가 전 세계 최초로 시행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가정용 식용란의 경우 2019년부터 식용란선별포장업체의 세척ㆍ선별ㆍ포장 과정을 거쳐 위생적으로 유통되도록 할 예정이다....
강 회장은 “생산단계에서 소독과 방역 등을 관리하고, 검사에서 안전이 확인된 계란은 산란일자를 표시해 출하하는 것이 최선의 해결책”이라며 “이렇게 하면 별도의 GP 등 유통단계 추가로 인한 신선도 하락과 가격상승의 문제가 없을 것이다. 지금 거론되는 GP는 옥상옥의 형태로 생산자의 책임의무를 약화시켜, 사고발생 가능성을 높이는 면죄부일 뿐”이라고...
김 장관은 “국내산 계란의 산란일자를 표시하겠다”며 “부적합 업체와 농가에 대해서는 생산자 등 관련 정보를 공개하며 특별 관리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부적합 49개 농장의 지역은 △경기도 양주(2곳), 광주, 평택(3곳), 여주(2곳), 이천(2곳), 남양주, 연천, 파주(2곳), 화성, 포천(2곳), 동두천 △강원 철원(2곳) △인천 강화 △대전 유성 △충북 음성...
이마트가 오는 22일부터 계란 중소 협력회사와 함께 계란 산란일자 표기를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
기존 계란 상품에는 유통기한과 상품 포장일자가 표기돼 있었지만, 상품 포장일의 경우 계란 집하를 위해 산란일로부터 길게는 3~4일이 경과하는 경우도 있어 계란 신선도 기준이 되기에는 부족했다.
이에 이마트는 계란의 신선도에 대한 정보를 소비자들에게 정확하게...
소시모 관계자는 “계란의 신선도 유지와 품질 향상을 위해 계란은 반드시 냉장유통과 포장 판매해야 한다”며 “농림수산식품부는 소비자의 혼란을 최소화하기 위해 소비자에게 충분한 정보를 줄 수 있도록 유통기한뿐 아니라 산란일자를 함께 표시해야 하고 계란의 유통기한 표시시 산란일자를 기준으로 표시하도록 통일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편...
풀무원식품의 계란사업부 김좌근 PM은 “풀무원 계란 전 제품은 이미 생산, 유통 단계에서 ‘냉장 유통 시스템’이 적용되고는 있지만 판매 단계에서는 판매처의 여건에 따라 냉장 보관 판매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는 것이 현실”이라며 “국내 최초로 산란일자를 표기하며 소비자들에게 안전한 계란을 제공해온 풀무원은 앞으로 ‘냉장 유통 시스템’...
항생제가 많이 들어 있는지, 선도가 좋은지 등 품질 비교도 명확해 질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밝혔다.
농식품부의 대책에는 포장과 계란을 수거하는 집란일자 기준 유통기한 표기 의무화가 포함돼 있다.
산란일자를 표기하게 되면 판매업자가 계란을 수거하면서 최근에 산란된 알만 고를 가능성이 있어 집란일자 기준으로 해달라고 요청했다는 것이 배 총무의 설명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