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월부터 유류세 인하폭 축소, 중동 분쟁 확산으로 인한 국제유가 상승으로 주유소 기름값이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24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연말까지 유류세 인하 조치를 연장하되 인하폭을 감소한다고 밝혔다. 교통·에너지 환경세법 시행령 및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보면 다음 달 1일부터 유류세 인하폭은 휘발유는 20%에서 1
2021년 11월부터 12번째 연장인하폭은 축소…휘발유 42원·경유 41원↑"물가·재정 고려…국민 부담에 일부 환원"
정부가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한시적 인하 조치를 12월 31일까지 2개월 추가 연장하되 인하 폭은 축소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내달 1일부터 연말까지 휘발유 인하율은 기존 20%에서 15%로, 경유 및 액화석유가스(LPG)부탄은 3
고급 골프장 입장에 한 명당 1만2000원의 개별소비세를 부과하는 개별소비세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4일 헌법재판소는 “재판관 6대 3 의견으로 개별소비세법 제1조 제3항 제4호가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결정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개별소비세율이 1998년 이래 1만2000원으로 유지되고 있는 점, 2022년 정부 발표에 따라 고급화
정부는 29일 국무회의에서 '2024년 세법개정안'을 최종 확정했다.앞서 정부는 지난달 25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통해 세법개정안 발표 후 15개 법률안에 대해 부처협의 및 입법예고를 거쳐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기획재정부에 따르면 해당 15개 법률안은 △국세기본법 △조세특례제한법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소득세법 △법인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
이달 말 종료 예정인 휘발유ㆍ경유에 대한 유류세 인하 한시 조치가 올해 8월 말까지 2개월 연장된다.
다만 최근 유가하락 추세 등을 고려해 휘발유 인하 세율이 내달부터 기존 25%에서 20%, 경유 인하 세율은 37%에서 30%로 낮아진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및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19~20일 입법
이달 말 종료 예정인 휘발유ㆍ경유에 대한 유류세 인하 한시 조치가 올해 6월 말까지 2개월 연장된다. 국민들의 물가 부담을 줄여 주기 위한 조치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및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17~18일 입법예고하고, 내달 1일부터 시행한다고 15일 밝혔다.
현재 유류세는 탄력세율 조정을 통해 휘발유
이달 말 종료 예정인 휘발유ㆍ경유에 대한 유류세 인하 한시 조치가 내년 2월 말까지 2개월 연장된다. 국민들의 물가 부담을 줄여 주기 위한 조치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및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15~18일 입법예고하고,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14일 밝혔다.
현재 유류세는 탄력세율 조정을 통해
이달 말 종료 예정인 휘발유ㆍ경유에 대한 유류세 인하 한시 조치가 연말까지 2개월 연장된다.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을 줄여 주기 위한 조치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및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18~19일 입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현재 휘발유와 경유ㆍLPG부탄에 붙는 유류세에 각각 25%, 37% 인하가
이달 말 종료 예정인 유류세 인하 혜택이 올해 10월까지 2개월 연장된다.
기획재정부는 이러한 내용을 담은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및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개정안을 18일부터 각각 입법예고한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유류세 인하 연장은 최근 국내외 유류 가격 상승에 따른 국민들의 유류비 부담을 경감해주기 위해 이뤄졌다.
16일 기준 휘
8월 중에 전체회의 열고 납품단가 연동제 논의 계획안전운임 일몰제도 다룰 전망…여야 이견에 폐지는 어려울 듯부동산 등 나머지 민생법안은 못 다루고 해산될 듯
유류세 인하와 직장인 밥값 지원으로 첫발을 뗀 국회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의 다음 행보에 관심이 쏠린다.
특위는 이달 중 납품단가 연동제 관련 법안 처리 작업에 돌입할 계획이다. 이후 안전운임 일
휴가 복귀 후 첫 국무회의 주재 "인재로 목숨 잃는 일 없어야""정책도 국민 공감 구해야"
윤석열 대통령은 9일 "국민 재산과 생명보다 소중한 건 없다"며 국무위원들에게 집중호우 피해 지원과 취약계층 주거 안전대책을 조속히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무엇보다 인재로 목숨을 잃는 일은 없어야 한다
정부가 추석을 앞두고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ㆍ중산층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수입 관세를 한시적으로 낮춰주는 할당관세를 일부 농산물에 확대ㆍ적용하는 등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추진한다. 다만 유류세를 추가 인하하는 방안은 이번 대책에서 빠질 것으로 보인다.
7일 정부 부처 등에 따르면 정부는 이번 주 이런 내용의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한다. 이번 대책
국회가 2일 본회의를 열어 유류세 탄력세율 및 근로자 식대 비과세 한도 확대 등을 담은 주요 민생 법안을 처리한다.
이날 처리 예정인 교통·에너지·환경세법 개정안과 개별소비세법 개정안은 2024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유류세 탄력세율을 30%에서 50%로 확대하는 내용이다.
오기형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조세법률주의'를 거론하며 "보통 세금은 국회에서 구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이하 법사위)는 1일 오후 근로자들의 식대 비과세 한도를 월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상향하는 법안을 의결했다. 또한 이날 법사위에서는 유류세 탄력세율을 조정 한도를 30%에서 50%로 확대하는 법안도 통과됐다.
이날 법사위는 제398회 국회 임시회 제4차 법사위 전체회의를 열고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교통·에너지·환경
유류세 확대, 2024년 말까지로 일몰 기한 정해 직장인 식대 비과세 한도 10만→20만 원 상향…내년부터 시행시기 놓고 정부·국회 이견도…"기업 혼란" vs "서민 부담 해소"
유류세 법정 최대 인하 폭을 50%로 확대하고 직장인 식대 비과세 한도를 현행 10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확대하는 법안이 29일 국회 민생졍제안정특별위원회(국회 민생특위)를
국회 민생특위 첫발…29일부터 본격 논의 유류세 인하 폭 및 식대 소득공제 확대 등 입법화
여야 의원들로 구성된 국회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민생특위)가 26일 첫발을 뗐다.
여야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첫 회의를 열고 위원장(류성걸 국민의힘 의원) 및 여야 간사 선임을 의결했다. 민생 법안에 대한 본격적인 논의는 오는 29일 회의에서부터 시작된다.
정부가 종합부동산세(종부세) 부담을 줄이기 위해 종부세 산정의 핵심인 공정시장가액비율을 현행 100%에서 60%로 인하한다. 임대인의 자율적 임대차 가격 안정을 유도하기 위해 상생임대인에 대한 양도소득세 특례 제도도 확대 개편된다.
정부는 25일 국무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시행령', '법인세법 시행령'
여야는 18일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이하 민생경제안정특위) 구성 결의안을 오는 20일 처리하기로 했다. 후반기 국회 원 구성 협상은 오는 21일까지 마무리 하기로 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와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한 뒤 이같이 합의했다.
민생경제안정특위는 민주당 6명, 국민의힘 6명, 비교섭단체
정부가 1일부터 유류세 인하 폭을 37%로 확대하면서 휘발유·경유 가격이 소폭 하락한 가운데, 정치권에서는 유류세 인하 폭을 50%로 확대하는 방안이 부상하고 있다. 다만, 인하 폭이 더 커질 경우 오히려 수요가 유지돼 인하 효과가 미미하고, 결국 세수만 줄어들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4일 한국석유공사 유가정보서비스 오피넷에 따르면, 오후 2시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