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8월) 가정용 전기요금의 경우 '300kWh 이하', '300~450kWh', '450kWh 초과' 3단계로, 그 외의 평소에는 '200kWh 이하', '200~400kWh', '400kWh 초과' 3단계로 나눠 전기세를 부과한다. 자신의 전기 사용량을 수시로 확인해서 전기세를 조절하는 습관을 들이는 것이 중요하다.
9월까지 더위가 이어지고 있는 점도 문제다. 유례없는 가을 늦더위가 이어지며 추석 연휴에도 에어컨을...
2024-09-28 07: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