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에서 태어난 뉼런드 박사는 예일대학 의과대에서 의료윤리학을 가르치면서 의료진이 더 이상의 연명치료가 쓸모 없다고 판단될 때도 생명을 연장하려는 강박관념에 사로잡혀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또 자연은 항상 결국엔 승리할 것이며 우리 인류의 생존을 위해서도 그래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1994년 ‘사람은 어떻게 죽음을 맞이하는가’로 전미도서상을...
그러나 담당 의료진은 태아를 보호하기 위해 임신한 환자에 대한 치료를 중단해서는 안 된다는 텍사스 주법을 따라야 한다며 인공호흡기 제거를 거부했다.
이에 가족들은 현재 임신 22주째인 태아가 명백히 비정상이며 무뇨즈의 연명치료를 이어가면 임신 상태 뇌사자와 관련해 위험한 선례를 남길 수 있다고 반발하면서 태아의 생명 보호와 존엄사 권리에 대한...
과도하며 무의미한 연명치료로 삶의 질을 떨어뜨리는 현상이 우리나라에 만연해 있다. 노인들이 많게는 하루에 100만원에 가까운 비용을 물면서 중환자실에서 사망하는 것은 이후 많은 문제를 가져온다. 웰다잉(Well-Dying)을 위해 사전의료의향서를 미리 작성하고, 사랑하는 가족들 곁에서 죽음을 맞이하는 문화가 빨리 확산하길 바란다.
여러 사람과 어울려 사는...
지난 1997년 연명의료에 대한 논란을 불러일으켰던 보라매병원 사건이 있은지 17년 만에 연명치료중지(존엄사)를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법안 초안이 마련됐다.
연명치료중지는 회복가능성이 없는 환자에 대해 인공호흡장치 등을 중단해 자연적으로 죽음을 맞도록 하는 것으로 '소극적 안락사'에 속한다.
보건복지부는 28일 '연명의료의 환자결정권 제도화를 위한 인프라...
사망 6개월 전 5만2190명이었던 의료기관 이용 말기암환자는 3개월 전 6만3462명, 2개월 전 6만9004명, 1개월 전 7만6506명으로 계속해서 늘어났다.
컴퓨터단층촬영(CT), 자기공명영상(MRI), 양전자단층촬영(PET) 등 진단검사는 를 포함해 인공호흡기, 기도삽관, 심폐소생술 등 단순히 숨만 붙어 있도록 하는 연명 치료술에 대한 이용도 사망일에 다가갈수록 급증했다....
그러나 환자가 평소에 연명 의료 관련 입장을 전혀 밝힌 적이 없는 경우에는 가족 전원의 합의와 의사 2인의 확인, 적법한 대리인의 결정과 의사 2인의 확인, 대리인이 없으면 병원윤리위원회 결정 3가지를 제시했다. 가족이나 친지가 나타나지 않는 무연고자에 대해서는 병원윤리위원회의 결정만으로 연명치료가 종료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같은 정부의 연명치료...
아울러 △환자가 의사와 함께 작성한 연명의료계획서(POLST)에 따라 특수 연명치료 중단 여부 결정 △환자 일기장이나 가족의 증언에 따른 ‘추정 의사’ 인정 △가족 또는 후견인의 대리 결정 등을 연명치료 중단 법률안에 담도록 정부에 권고했다.
생명윤리위 최종 권고안에 따르면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 대상은 회생 가능성이 없고 원인 치료에 반응하지 않으며...
GS그룹의 GS플라텍도 모회사의 자금 수혈로 연명하고 있다. GS그룹은 지난 2008년 신사업 발굴을 위해 폐기물 에너지 사업 업체인 애드플라텍을 합병해 2010년 사명을 GS플라텍으로 변경했다. GS그룹은 최대주주인 GS에너지를 통해 지난해부터 현재까지 GS플라텍에 580억원 가량을 수혈했다. 그러나 GS플라텍은 모기업의 계속된 투자에도 적자의 늪에서 헤어나지...
이윤성 신임원장은 법의학 분야 국내 최고 권위자로 대통령소속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위원, 대한의료법학회 회장, 대검찰청 과학수사자문위원회 위원장 등을 역임했다.
최근에는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 제도화 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특별위원회 권고안을 도출하는데 큰 역할을 수행했다.
국가생명윤리정책원구원은 2012년 4월에 설립된 생명윤리 분야 국내...
보건복지부는 대통령소속 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 산하 특별위원회(이하 특별위원회)가 29일 오후 3시에 연세대학교 의과대학 강당(서울 신촌)에서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 관련 바람직한 제도화 방안 모색’을 주제로 공청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공청회에서는 6개월간의 특별위원회 활동 결과 보고와 함께 △의료현장의 현실 △환자들의 생각 △윤리적...
대법원은 사전의료지시의 개념을 환자가 회복 불가능한 준사망의 단계에 이르렀을 때를 대비해 미리 의료인에게 자신의 연명치료 중단 등의 의사를 밝힌 경우로 파악했다. 따라서 환자의 의사가 바뀌었다고 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자기결정권의 행사로 인정한다는 것이다.
세계적으로 볼 때 네덜란드는 2001년부터 안락사를 적극적으로 허용하고 있다. 그리고...
다만 위원회는 환자의 의사를 추정하거나 대리인을 통한 연명치료 중단 인정 등 논란이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실제 의료현장의 현실과 국민의 평균적 인식에 대한 조사·연구를 시행한 후 공론화를 추진하기로 했다.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에 대한 사회적 논의는 2004년 가족요청에 따라 퇴원 조치한 의료인에게 살인 방조죄로 유죄판결을 내린 ‘보라매 사건’, 2009년...
아울러 문 의원은 “국가는 환자나 환자 가족이 다른 이유가 아닌 경제적 사정으로 인해 치료 중단을 선택하지 않도록 보호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연명치료 과정에서 발생하는 의료비 부담을 줄일 의도로 치료 중단을 유도하는 것은 헌법 제10조에 따른 국가의 생명 보호 의무를 저버리는 것”이라고 질타했다.
첫 번째 논의 안건인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 문제는 고령화 시대에 국민 모두가 잠재적 대상자이고 실제 의료현장에서 많은 갈등이 발생하고 있으나 생명과 직결돼 있어 진지한 사회적 논의가 어려웠던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가족들의 정신적·육체적·경제적 고통이 계속되고 있고 국민들의 인식과 관심도 높아 공론화 필요성이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두 번째...
한국의료윤리학회, 한국생명윤리학회 등 5개 학회와 공동으로 ‘한국에서 연명치료중지, 어디로 가야하나’를 주제로 창립 기념 세미나를 개최한다.
이번 세미나에서는 2009년 김할머니 사건 이후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에 관한 현황과 문제점을 살펴보고, 연명치료 중단 문제의 실질적 해결 방안으로서 사전의료의향서의 활용가능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때 말기환자가 연명치료 중단을 원할 경우 환자 본인이 연명 치료 여부를 문서로 남겨두는 ‘사전의료의향서’를 작성하도록 했다.
하지만 이런 합의가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점에서 실제 의료 현장에서는 제대로 시행되지 못했다. 또한 환자가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일 경우 환자의 뜻을 추정하거나, 가족이 치료중단을 요구할 수 있느냐의 여부는 찬반의견이...
하이프나이프, 감마나이프, 중입자가속기와 같은 첨단 장비들도 대거 등장하고 있으며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연명치료제인 신약 표적항암제 들도 속속 임상에 투여되고 있다. 약물, 방사선, 수술 치료법 이외에 동맥내항암, 복강경시술과 면역치료 등도 이젠 보편화되고 있다.
하지만 암은 환자 본인에게나 가족에게 극도의 스트레스와 우울증, 고통을 가져다준다. 보다...
지난 2009년 3월 개원한 보의연은 무의미한 연명치료의 중단에 대해 의료계, 법조계, 종교계, 사회단체 등의 의견을 모아 합의를 이끌어내기도 했다. 보의연은 올해 로봇수술, 근시교정술(라식 수술 등)의 유효성과 안전성, 난청환자의 보청기 사용에 대한 문제점 등에 대한 조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2009년 3월 개원한 보의연은 무의미한 연명치료의 중단에 대해 의료계, 법조계, 종교계, 사회단체 등의 의견을 모아 합의를 이끌어 냈다.
또 글루코사민제제가 골관절염에 대한 예방효과나 골관절염 이외 질환에 대한 치료 효과가 없으며 노화방지와 미용 목적으로 사용돼온 태반주사도 관련근거가 없다는 연구결과를 발표했다.
보의연은 올해 로봇수술, 근시교정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