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리공시제 무산' 단통법 시행..불법 보조금 규제도 반쪽? '101대란' 우려

입력 2014-09-24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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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통법 시행

▲아이폰6와 아이폰6플러스. 애플

내달부터 시행되는 단말기유통구조개선법(단통법) 하부 고시에서 이동통신사 지원금과 제조사 장려금을 분리 공시하는 내용이 제외되면서 신형 스마트폰에 거액의 불법 보조금을 지급하는 이른바 '101 대란' 우려가 커지고 있다.

24일 방송통신위원회 등에 따르면 국무총리실 산하 규제개혁위원회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단통법에서 분리공시를 제외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분리공시제는 전체 보조금을 구성하는 이동통신사 지원금과 제조사 장려금을 따로 공시하는 것이다.

방통위와 미래창조과학부는 소비자가 보조금 출처 등을 한눈에 파악할 수 있어 이동통신업계의 과도한 보조금 경쟁이 완화될 것이라며 제도 도입을 추진해왔다. 이통 3사 역시 온라인 등에서 단말기를 자체 구입한 소비자에게 이통사 지원금만큼의 요금 할인을 해주는 '분리요금제'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차원에서 분리공시제 도입에 동의했다.

그러나 국내 최대 휴대전화 제조업체인 삼성전자가 마케팅 비용 등 영업비밀 노출을 이유로 반대하고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 등 경제부처도 삼성 편을 들고 나서면서 분리공시제 도입은 무산됐다.

방통위는 25만∼35만원 범위 내 보조금 상한선 결정만 남겨두고 있다. 보조금 상한선은 현재의 합법적 보조금 액수인 27만원선보다 많은 30만원대에서 결정될 가능성이 크다고 알려졌다.

분리공시제 도입 무산으로 소비자 권익 증대와 보조금 경쟁 완화라는 단통법 취지가 퇴색됐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단말기 제조업체의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는 이상 단말기 가격과 장려금을 알 길이 없고, 결국 싼 제품을 찾는 소비자들을 만족시키기 위해 이통업계의 보조금 경쟁이 재연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앞서 지난 3월과 5월에는 신제품이 나올 때마다 온라인에서는 불법 보조금이 기승을 부려 대란이 벌어지기도 했다. 따라서 단통법이 시행되는 내달 1일부터 불법 보조금 대란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현재 온라인에서는 단통법 시행 전에 휴대폰을 교체하라는 유혹이 끊이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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