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회생•개인파산 신청자격 및 절차, 관련 전문가 도움 받는 것이 좋아

입력 2014-09-12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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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자격•절차•방법 등 무료상담 통해 빚의 굴레에서 벗어나야

최근 금융위기 이후 선진국들이 가계부채 축소에 나선 사이 한국의 가계부채만 나 홀로 증가를 보이며 대한민국의 가계부채가 날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다. 고금리라는 점은 감춘 채 간편한 절차와 당일 입금만을 강조하는 대부업 신용대출상품 광고가 더 이상 불편하게 느껴지지 않는 것도 그런 이유다.

올 들어 6월까지 개인회생 접수자는 5만 7,069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약 10% 늘어난 수치이다. 이처럼 자신의 채무를 감당하지 못해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사람이 늘어나는 가운데, 많은 채무자들이 문을 두드리고 있는 개인회생과 파산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는 것이 필요하다.

개인회생은 법원이 강제로 채무를 재조정해 개인 파산을 구제하는 법정관리다. 개인회생 신청자격은 일정한 소득이 있는 급요 및 영업소득자, 일용직이나 아르바이트 등에 종사하는 자로서 현재 과다한 채무로 인해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졌거나, 지급불능의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에 한정된다. 또한 이미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제도나 배드뱅크에 의한 지원절차를 이용하고 있는 채무자, 개인파산절차나 화의절차가 진행중인 채무자도 신청이 가능하다.

채무 범위는 무담보채권의 경우 5억 원, 담보부채권의 경우에는 10억 원 이하다. 변제기간은 최장 5년이며, 이 기간에 일정한 금액을 변제하면 나머지 채무를 면제 받을 수 있다.

개인회생 신청 후 인가결정이 되면 급여압류나 통장압류, 동산(전자제품 등) 압류, 부동산강제경매 등 채권자들의 법적 조치에 대해 해지나 취소신청이 가능하므로, 위와 같은 법적 조치가 된 후에는 채권자집회에 다녀와 법원 사건조회를 통해 인가결정여부를 수시로 체크해야 한다.

개인회생 제도는 원금 또한 탕감 받을 수 있으며, 금융기관에 있는 채무를 비롯해 보증채무, 사채 등 모든 채무로도 진행이 가능하며, 최대 약 90%까지 부채가 탕감 가능하다.

개인파산은 지급불능인 채무자의 재산을 채권자들에게 공평하게 배당한 다음 채무자를 면책시키는 것으로, 회생절차마저 이용할 수 없는 채무자를 구제하는 제도다. 개인파산의 신청자격은 무직자이거나 부양가족 수 대비 최저생계비 미만 소득자로 채무가 재산보다 많아야 신청할 수 있다. 개인회생에 비해 자격조건이 더 까다로우며 법원의 개인파산면책 허가결정 시 곧바로 빚 전액을 탕감 받을 수 있다.

이와 관련, 법무법인 장백 관계자는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은 상황에 따라 변제금액 또한 다르게 산정되기 때문에 자세한 사항은 개인회생 전문 변호사와 상담해 진행하는 것이 좋다”고 전했다.

한편 법무법인 장백(www.60222800.com)은 무료상담지원센터를(전화 02-6022-2800) 통해 개인회생과 개인파산의 신청자격, 절차, 방법 등에 대한 개인회생 무료상담을 365일 24시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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