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호흡기질환에 정부·자동차회사 등 책임없어"

입력 2014-09-04 13:5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대법원이 호흡기질환에 시달리던 서울시민들이 정부 및 자동차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청구를 기각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는 4일 권모(64)씨 등 21명이 정부와 서울시, 현대차 등 7개 자동차제조사를 상대로 낸 대기오염배출금지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이같이 판결했다.

권씨 등은 평소 천식이나 기관지염, 폐쇄성 폐질환 등 호흡기 질환에 시달려왔다. 이들은 2007년 2월 국가와 서울시장, 현대ㆍ기아ㆍ지엠대우ㆍ쌍용ㆍ르노삼성차 등 7개 회사를 상대로 1인당 3000만원씩 지급하고 서울에서 연간 일정 수치를 초과하는 이산화질소와 미세먼지 등이 배출되지 않게 해달라며 소송을 냈다.

1·2심은 “도로의 교통량 증가 내지 오염 증대로 인해 원고들의 피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술 게임이 빌보드 입성예고…로제 ‘아파트’ 속 한국 술 문화 [해시태그]
  • 금값은 '최고치' 찍고, 비트코인은 '장밋빛 전망'…어디에 투자할까요? [이슈크래커]
  • 요동치는 글로벌 공급망...‘분절화’ 심화에 다각화 절실 [기후가 삼킨 글로벌 공급망]
  • MZ가 칼퇴한다고요?…"부장님이 더 일찍 퇴근" [데이터클립]
  • 의료계 참여가 성공 관건인데…의무 불이행해도 패널티 없어[편해지는 실손청구]
  • 또다시 밀린 한국시리즈…23일 오후 4시 1차전 서스펜디드 게임으로 재개
  • AI 지각생 카카오의 반격 …제2의 카톡 ‘카나나’로 승부수
  • ‘수익 업고 튀어’…늘어나는 상장사 공개매수, 묘수와 꼼수 사이[공개매수의 이면①]
  • 오늘의 상승종목

  • 10.2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2,461,000
    • -1.41%
    • 이더리움
    • 3,632,000
    • -2.58%
    • 비트코인 캐시
    • 496,500
    • -3.12%
    • 리플
    • 749
    • -0.4%
    • 솔라나
    • 229,100
    • -0.95%
    • 에이다
    • 500
    • -0.6%
    • 이오스
    • 673
    • -1.75%
    • 트론
    • 219
    • +2.34%
    • 스텔라루멘
    • 132
    • -0.75%
    • 비트코인에스브이
    • 66,900
    • -3.6%
    • 체인링크
    • 16,720
    • +2.26%
    • 샌드박스
    • 378
    • -4.06%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