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개발원은 차량의 전손침수사고 유무를 확인할 수 있는 전손침수사고 조회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한다고 2일 밝혔다.
전손은 자동차의 수리비용이 보험회사에서 적정하다고 인정한 차량가액를 초과한 경우(추정전손)나 자동차의 수리가 불가능해 수리를 하더라도 자동차로서의 기능을 다 할 수 없는 경우(절대전손)로 자동차보험에서 보상처리 받은 사고를 뜻한다.
이번 서비스는 지난 2011년 9월 이후 침수로 자동차보험에서 보상접수된 전손침수 차량 유무를 누구나 조회할 수 있도록 무료로 제공된다.
보험개발원에 따르면 지난해 침수에 따른 전손차량은 350대이며 이 중 120대(34.3%)가 수리 후 재운행중인 것으로 추정된다.
보험개발원 관계자는 “침수차량의 경우 자동차의 성능, 안전 등에 큰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중고차 구입시 면밀히 펴야 한다”며 “보험회사가 사고처리 완료 후 보험개발원에 등록될 때까지 일정시차(최대 10일)가 발생할 수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