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빌라 살인사건' 피의자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추가

입력 2014-08-08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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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포천 빌라 살인 사건’의 피의자 이모(50)씨에 대해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를 추가했다.

이씨에게는 8살짜리 아들을 시신이 발견되기 전까지 두 달간 집에 홀로 남겨두고 문을 잠가 보호를 소홀히 한 혐의를 적용했다.

그동안 이씨는 집을 나와 동거남과 함께 지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지난 3일 내연남이자 옛 직장동료인 A(49)씨를 살해하고 시신을 감춘 혐의로 이씨를 구속했다.

경찰 조사에 따르면 이씨는 A씨와 집에서 술을 마시다 금전문제로 다투다 스카프로 목을 감고 얼굴에 랩을 씌워 살해한 뒤 시신을 고무통에 감췄다.

이씨는 경찰에서 “A씨가 3개월 치 월급을 맡겼는데 관계가 소원해지자 돈을 달라고 하면서 찾아와 술을 먹다가 다퉜다”며 “A씨가 먼저 욕을 하고 뺨을 때렸다”고 진술했다. 살해 날짜는 기억하지 못한다고 했다.

경찰은 A씨와 함께 시신으로 발견된 남편 박모(51)씨에 대해서는 사망원인 불명으로 잠정 결론짓고 이 부분에 대해선 공소권 없음 의견으로 일단 검찰에 넘겼다.

그러나 경찰은 시신에서 수면제가 발견되는 등 이씨가 남편을 살해했을 것이란 심즈을 갖고 계속 수사해 나갈 방침이다.

이씨는 남편 사망에 대해 “10년 전 자고 일어났는데, 특별한 지병이 없던 남편이 숨져 있었고 남편을 사랑해서 시신을 보관했다”고 주장했다.

시신에 이불을 덮어 일단 베란다에 놔뒀고 부패가 시작돼 거실에 있던 고무통에 담았다. 이후 학교에서 돌아온 당시 고등학교 2학년이던 큰아들에게 이 같은 사실을 알린 뒤 “곧 장례를 치르겠다”며 함께 고무통을 작은방으로 옮겼다.

이 같은 이씨의 주장은 거짓말탐지기 조사에서도 모두 진실 반응으로 나왔다.

경찰은 이날 이씨의 구속 기간이 만료돼 A씨에 대한 살인·사체은닉 혐의와 8살짜리 아들에 대한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만 적용해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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