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피아(철도+마피아)’ 비리에 연루된 새누리당 조현룡(69) 의원이 오는 6일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소환될 예정이다.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1부(김후곤 부장검사)에 따르면 조 의원은 2008년 8월부터 3년간 철도시설공단 이사장으로 재직할 때와 2012년 4월 총선에서 당선돼 국회의원으로 활동하는 기간에 철도부품 업체 삼표이앤씨에서 억대의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앞서 지난 주 조 의원을 출국금지하고, 조 의원의 운전기사 위모씨와 지인 김모씨를 체포해 이틀동안 조사한 뒤 석방했다.
위씨 등을 통해 검찰은 조 의원이 삼표이앤씨에서 돈을 받아오도록 시켰다는 진술 등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조 의원측에 넘어간 돈이 국회 국토교통위원, 한국철도시설공단 이사장직무와 관련있다고 보고 조 의원에게 뇌물과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검찰은 금품을 건넨 삼표이앤씨 측의 진술 외에도 이 회사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통해 금품이 오간 정황을 입증할 수 있는 물증을 일부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삼표이앤씨는 2011년 4월 중앙선(아신∼판대) 망미터널 궤도 4.8km를 PST로 시공해 상용화에 성공했지만 지난해 6월 코레일이 현장점검을 벌였을 때 곳곳에서 균열이 발견돼 안정성 논란에 휘말렸다.
그러나 삼표이앤씨는 지난해 11월 충북 제천에 연간 궤도 생산능력 200km 규모의 콘크리트 궤도 시스템 공장을 신축하는 등 사업을 확장했다.
한편 인천지검 해운비리 특별수사팀(팀장 송인택 1차장 검사)은 자신의 차량과 장남의 자택에서 거액의 뭉칫돈이 발견된 새누리당 박상은 의원에게도 6일 출석을 통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