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유병언 동생 구속영장 청구…30억 횡령 혐의

입력 2014-06-24 17:24 수정 2015-01-13 1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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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검 특별수사팀(팀장 김회종 2차장검사)은 24일 유병언(73) 전 세모그룹 회장(청해진해운 회장)의 동생 병호(62)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병호씨에게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 등의 혐의가 적용된 것으로 알려졌다.

유씨 친인척 중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은 유씨의 처남 권오균(64) 트라이곤코리아 대표, 유씨의 형 병일(75)씨, 부인 권윤자(71)씨에 이어 네 번째다.

앞서 대구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지난 22일 대구 수성구의 자택에서 병호씨를 체포해 인천지검에 신병을 인계한 바 있다.

검찰에 따르면 병호씨는 지난 2008년께 구원파 소유 영농조합법인을 내세워 유씨 일가 계열사인 세모로부터 30억원을 빌린 뒤 부동산 투기 등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빌린 돈을 대부분 날린 병호씨는 구원파 신도들에게 절반가량인 15억원을 대신 갚게 했다. 나머지 15억원은 세모가 결손 처리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병호씨는 유씨의 장녀 섬나(48)씨가 지분을 갖고 있는 유씨 일가 계열사인 사이소에서 감사를 맡은 바 있다.

[정정 및 반론보도문]

위 기사와 관련하여, 유 전 회장 유족 측은 유 전 회장이 세월호 선사인 청해진해운의 주식은 물론, 천해지‧아이원아이홀딩스의 주식을 전혀 소유하지 않았기에 세월호의 실소유주가 아니라고 알려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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