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건보공단, 사무장병원 근절위한 대응협의체 출범

입력 2014-05-30 1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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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사무장 병원을 근절하기 위한 대응에 착수했다.

복지부는 건강보험공단, 의약단체와 합동으로 불법의료기관 대응협의체를 출범시키고 의사협회 등 각 협회 중앙회에 사무장병원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하기로 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름바 사무장병원은 의료법상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있는 의사 치과의사 한의사 또는 조산사 등이 아닌 사람이 의사들을 고용해 의사 또는 비영리법인 등의 명의로 설립해 운영하는 병원이다. 이에 사무장병원들은 영리목적으로 불법ㆍ과잉 의료행위 및 진료비 허위ㆍ부당 청구가 계속적으로 발생,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일으킨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에 복지부는 최근 사무장병원으로 적발된 679개 의료기관 중 의원급 의료기관이 무려 463곳으로 대부분을 차지함에 따라 의원급 의료기관의 불법 의료기관 개설 통로를 차단하는 데 주력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비영리법인의 명의대여 방지 및 의료기관 개설 남용 방지 방안을 추진한다.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이 비의료인의 탈법적인 의료기관 개설 통로로 악용된 사례 역시 적발되면서 의료기관 개설을 목적으로 하는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 설립 기준과 관리도 강화한다.

현재 의료소비자생활협동조합은 시·도지사에 신고만 하면 설립이 가능하고 특수 관계인 출자제한도 없으며 경영공시도 의무사항이 아니다.

복지부와 건보공단은 "의약계 각 협회의 중앙회 등과 긴밀한 공조 체계를 구축하고 향후 분기별 정기회의 및 필요시 수시회의를 개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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