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사학비리 고발, 민주화 운동 아니야”

입력 2014-05-23 0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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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이 사학비리 고발 행위는 민주화 운동으로 볼수 없다고 판단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최주영 부장판사)는 한 고등학교 교사 4명이 민주화운동 관련자 인정을 요구하며 관할 위원회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고 23일 전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소속인 교사들은 2001년 학교의 예·결산 공개, 인사위원회 구성, 단체협약안 실시, 폭력교사 보직해임 등을 요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고 시위에 나섰다. 이들은 교내 집회로 학생들의 수업과 교장실·행정실 업무를 방해하고 서울시 교육청에 진입하려다가 경찰관에게 상해를 입힌 혐의 등으로 기소돼 각각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학교는 유죄 판결이 확정된 교사들을 퇴직시켰다. 교사들은 민주화운동관련자명예회복및보상심의위원회마저 “민주화운동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자 소송에 돌입했다.

재판부는 “국가 권력과 관계없이 사용자 등의 폭력에 항거한 경우는 ‘민주화운동관련자 명예회복 및 보상 등에 관한 법률’상 민주화운동에서 제외된다”는 대법원 판례를 이용해 “원고들의 행위는 권위주의적 통치에 직접 항거했가더나 국가 권력에 항거한 행위가 아니라 사학 내부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므로 법률상 민주화 운동으로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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