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세대부업체 개인정보 불법 활용 심각...감독의‘사각지대’

입력 2014-05-15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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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대부업체의 개인정보 유출 가능성에 대해 긴급점검 착수

금융당국이 개인정보 유출방지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지만 규모가 작은 영세 대부업체와 대부중개업체는 사실상 감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대책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특히 인터넷 대부중개업체에서 대출 상담을 신청하면 스팸문자를 받거나 개인정보가 제3자에게 무분별하게 넘겨질 수 있어 소비자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15일 금융권에 따르면 영세 대부중개업체의 개인정보 관리감독에 금융당국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월 금융당국의 개인정보유출방지종합대책 발표로 향후 제도권 금융회사들은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함부로 이용할 수 없게 되지만 대부업체의 경우 당국의 관리·감독 권한이 없어 이를 업계 자율에 맡기고 있다.

지난달 한국대부금융협회는 금융당국의 개인정보유출방지 가이드라인을 따르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형 대부업체들은 관련 개인정보 취급방침 및 동의서를 수정했다.

문제는 영세 대부업체다. 대부금융협회는 대형사 위주로 운영되며 소규모 대부업체 및 중개업체는 협회에 가입돼 있지 않아 관리가 불가능한 상태다.

실제로 대부중개업체의 대출상담을 위해선 이용약관에 동의할 수 밖에 없고, 해당 대부업체는 이를 마케팅 등을 목적으로 마구 활용할 뿐만 아니라, 제3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상당수 대부중개업체가 약관에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어디에 어떻게 쓰는지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있으며, 사이트 내에 개인정보 취급 방침과 이용약관이 아예 존재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

또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제3자에 대해서도 제휴사 등으로 모호하게 표기해 정보가 불법적으로 유통될 가능성이 있다.

금융당국은 현재까지는 뾰족한 대책이 없다는 입장이다. 금감원 관계자는“대부업계에 제도 금융권 수준에 맞춰 개인정보 취급방침을 바꾸도록 권고했다”면서도“영세업체의 개인정보수집행위는 현실적으로 제재가 어렵다”고 밝혔다.

대부업체를 관리·감독하는 지방자치단체들도 상황은 마찬가지다.

한 지방자치단체에서 대부업 관리감독을 담당하는 관계자는 “지자체에서 대부업자를 점검·지도하는 부분은 대부업법의 준수 여부”라며“개인정보 관련사항은 대부업법과 관련이 멀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영세 대부업체가 불법적으로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지만 사전에 이를 단속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라며“금융당국으로 부터 보호대책 이행권고가 들어온 것도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금감원은 최근 대부업체의 개인정보유출 가능성에 대해 긴급 점검에 들어간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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