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법원 판단 오류' 지적…유우성 무죄 판결 강력 반발

입력 2014-04-26 2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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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우성 무죄

▲방송 캡쳐

25일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항소심에서 피고인 유우성(34) 씨가 간첩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받은 것과 관련, 검찰이 법원의 판단상 '오류'를 지적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서울중앙지검 윤웅걸 2차장검사는 증거보전 절차에서 유우성 씨 여동생이 한 진술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은 데 대해 "법원의 과오를 수사기관의 책임으로 돌렸다"고 주장했다.

실제 증거보전 절차는 공개로 진행됐고 법원의 잘못으로 진술조서에 '비공개'라고 적혔다는 것이다. 재판부는 공개재판의 원칙을 위반했다며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을 인정하지 않았다.

검찰은 "당시 증거보전 절차를 비공개로 진행해달라고 요구했지만 법원이 공개 여부에 대해 판단을 하지 않았고, 실제로는 공개재판으로 진행됐다"고 말했다.

변호인 측은 항소심 막바지에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을 문제 삼았다. 이에 검찰은 비공개로 기재된 부분을 정정해달라며 증거보전 절차를 진행한 수원지법 안산지원에 이의신청을 하고 재판부에 변론을 재개해달라고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검찰은 "법원의 기재 착오로 10시간 이상 진행된 핵심 증인의 진술을 무용지물로 만든 데 동의할 수 없다. 법원의 자기부정"이라고 비판했다.

검찰은 '나름대로의 애국심을 가지고 있다고 보인다'거나 '탈북자의 성공적인 정착을 위해 탈북단체에서 적극 활동해왔다', '본인을 북한이탈주민으로 착각했을 수도 있다'고 언급한 양형이유에 대해서도 불쾌감을 드러냈다.

검찰은 "화교의 발언만을 근거로 애국심을 운운하는 것은 증거에 대한 판단을 넘어 재판부의 편견이 반영된 것"이라며 "간첩의 탐지행위를 거꾸로 해석해 탈북자를 위해 활동한 것처럼 판단했다"고 주장했다.

검찰은 "유 씨가 스스로를 탈북자로 착각했다면 북한이탈주민이 아니라는 전제하에 유죄로 판결한 사기 혐의도 무죄여서 판결이 모순된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는 점'도 집행유예를 내린 이유로 적시했다. 검찰은 유 씨가 불법 대북송금 사업 혐의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사실을 언급하며 "평생 파출소 문턱을 넘어보지 않은 다수의 선량한 대한민국 국민과 다른데도 이를 외면했다"고 반박했다.

이밖에 검찰은 "판결문에는 유 씨가 실제 북한 지역에서 출생해 탈북하기 이전까지 북한에서 거주해온 점을 들어 피고인 스스로 북한에서 이탈했다고 착각할 수 있다고 쓰여있다"며 "판결문 자체가 모순이다. 북한 이탈 주민이 아닌 것을 전제로 북한이탈주민보호법 위반 혐의를 유죄로 인정해놓고 피고인이 북한 이탈주민이라고 착각했을 수도 있다고 적시했다"고 비판했다.

검찰은 판결문을 검토한 후 공소심의위원회를 열어 조만간 상고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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