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유우성 간첩 혐의 무죄...북한이탈주민보호법은 유죄"...왜?

입력 2014-04-25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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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우성

▲방송 캡쳐

유우성 간첩 혐의 무죄 선고 소식이 네티즌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있다.

25일 서울 형사7부(김흥준 부장판사)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에 대해 유우성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다만, 여권법·북한이탈주민보호법 위반 혐의는 유죄로 인정했다. 이에 따라 유우성 씨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2565만원을 선고 받았다.

이날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유우성 씨 여동생이 국정원 중앙합동신문센터에 사실상 구금된 상태에서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보장 받지 못했다"고 전했다.

이어 재판부는 "국정원장이 여동생의 신체의 자유와 거주 이전의 자유를 부당하게 제한했다"고 덧붙였다.

유우성 간첩 혐의 무죄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유우성 간첩 혐의 무죄 국정원이 사태에 책임져야 한다", "유우성 간첩 혐의 무죄, 국정원 너무 하는군", "유우성 간첩 혐의 무죄 정말 충격이다"라는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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