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이재현 “비자금 사적 용처에 안 썼다”무죄 주장

입력 2014-04-24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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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최유진 기자 strongman55@

1657억원의 조세포탈·횡령·배임 혐의로 1심에서 징역 4년과 벌금 260억원을 선고받은 CJ그룹 이재현 회장은 항소심에서도 횡령 혐의 등에 대해 무죄를 주장했다.

24일 서울고등법원 형사10부(부장판사 권기훈) 심리로 열린 이재현 회장 등에 대한 항소심 첫 공판기일에서 이 회장 측 변호인은 “비자금이 사적으로 사용됐다는 입증이 전혀 없고, 불법 영득의 의사가 없음을 보여주는 무수한 사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조성횡령에 대해 유죄로 인정했다”며 “그러나 이같은 혐의는 조성횡령은 물론 사용횡령에도 성립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또 “검찰은 비자금이 이 회장의 사적 용처에 이용됐다고 하나 전혀 입증된 바 없다”며 “오히려 이 회장의 개인자금은 검찰이 주장한 사적 용처뿐 아니라 회사 경영을 위해서 400억원 이상 사용됐다는 사실이 확인됐다”고 강조했다.

변호인단은 “삼성으로부터의 계열분리 전부터 현금성 경비 마련을 위해 매월 부외자금을 조성하는 관행이 있었다”며 “당시에는 사회통념상 자연히 인정되던 것으로, CJ그룹을 지키고 성장시키기 위해 사용했을 뿐 불법 영득 의사가 없었다”고 거듭 주장했다.

특히 “다른 대기업들의 횡령 사건에서는 부외자금 조성의 불가피성을 전제로 하고, 이를 사용한 경우에만 유죄로 판단했다”며 “유독 이번 사건에만 부외자금을 조성한 단계부터 전액 유죄를 인정하는 원심 판단을 납득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같은 근거를 들어 변호인 측은 이 회장이 CJ 법인자금을 횡령하고 및 관련 법인세를 포탈했다는 혐의, 일본 도쿄 부동산 매입과정에서의 배임, 국내 조세포탈 혐의 등에 대해 모두 무죄를 주장했다.

반면 검찰은 “각종 조세포탈 혐의에 대한 원심의 무죄판단에는 사실 오인과 법리 오해가 있다”며 “이재현 회장의 페이퍼컴퍼니를 통한 조세포탈과 국내 차명주식을 통한 조세포탈 혐의 등은 이 회장이 주식을 매매했다는 사실이 인정되고, 이같은 거래가 양도소득세 신고대상이라는 점을 알았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춰 유죄로 인정된다”고 반박했다.

또 “부외자금 조성 경위 및 목적, 관리, 보관 방법, 사용처 등을 비춰봤을 때 조성 자체로도 개인경비 마련을 위한 횡령 혐의로 충분히 볼 수 있다”며 “이지영 전 재무2팀장은 부외자금 사용용도 자체가 이 회장의 개인 재산으로 귀속된다고 진술했다”고 강조했다.

이날 공판에는 이재현 회장을 비롯해 신동기 CJ글로벌홀딩스 부사장, 성용준 CJ제일제당 부사장, 배형찬 CJ재팬 전 대표, 하대중 CJ E&M 고문 등이 피고인 자격으로 출석했다. 이채욱 CJ 대표도 법정에서 공판을 참관했다.

한편 이재현 회장은 1990년대 중·후반 조성한 수천억원대 비자금을 운용하면서 546억원의 세금을 포탈하고, 회삿돈 963억원을 횡령하고 569억원의 손해를 끼친(배임) 혐의로 지난해 7월 구속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징역 4년과 벌금 260억원을 선고했지만 이재현 회장의 건강상태와 도주 우려가 없는 점을 고려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기로 했다. 이 회장은 지난해 8월 만선신부전증이 악화돼 신장이식수술을 받은 뒤 구속집행정지 상태로 재판을 받고 있으며, 구속집행정지 기간은 오는 30일 오후 6시까지다.

이 회장 측 변호인은 이재현 회장의 건강상태 악화를 이유로 구속집행정지 연장을 요청했다. 변호인단은 “이 회장은 유전적 질환, 신장이식 수술 및 면역 억제제 투여 등으로 건강상태가 악화됐다”며 “사소한 병균에도 감염될 수 있고, 그 경우 생명까지 위험해질 수 있으므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해달라”고 호소했다.

이날 이재현 회장은 마스크를 착용하고 지팡이를 짚고 출석했고, 부축을 받아 겨우 이동했다. 상당히 야윈 모습으로, 현재 몸무게가 50kg 초반에 불과한 상태다.

CJ그룹과 변호인단에 따르면 이재현 회장은 지난해 8월 신장이식수술을 받은 후, 이식받은 장기가 몸에서 거부반응을 일으키지 않도록 계속해서 면역 억제제를 투여받고 있다. 면역력이 떨어진 상태기 때문에 바이러스 감염 우려가 높아 서울대병원에서 격리 치료를 받고 있다.

법원은 의학 전문가들의 소견을 근거로 이 회장에 대한 구속집행정지를 두 차례 연장한 상태다. 항소심 재판부는 구속집행 연장 여부를 조만간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이 회장의 다음 공판은 다음달 22일 오후 2시에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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